자동차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70조? 대형승용차, 트랙터-트레일러, 시내버스, 중형버스, 대형화물자동차 운전면허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 발급 후 30일 이내에 연락처, 주소 및 기타 정보 변경사항을 정보변경사항에 기재하여 차량관리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5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는 30일 이내에 차량관리관청에서 발급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차량관리관청의 관할 구역에서 운전자의 정보에 기록된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변경된 경우,
(2)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3) 자동차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운전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동차 운전자의 신분증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