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지역 모니터링 정책 및 절차를 이해합니다.
시민들은 거리 감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해당 지역의 관련 정책과 절차를 이해해야 한다. 이는 보통 현지 공안국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파출소에 가서 상담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둘째, 관련 자료를 준비한다
시민들이 모니터링을 신청할 때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신분증, 호적본과 같은 유효한 신분증;
모니터링의 원인과 목적,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설명하는 자세한 모니터링 신청
감시와 관련된 증거나 단서 (예: 사건 접수 통지서, 신고 영수증 등).
셋째, 신청서를 제출한다
시민들은 준비한 자료를 현지 공안기관에 제출했다. 제출 방식은 현지 공안기관의 요구에 따라 현장 제출이거나 온라인 제출일 수 있다.
넷째, 검토와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공안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 처리를 진행한다. 비준이 통과된 후 시민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CCTV 를 받을 수 있다. 심사가 불합격하면 공안기관은 원인을 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건의를 제공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민들은 거리 감시를 수집할 때 현지 정책과 절차를 이해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현지 공안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공안기관의 심사 처리를 기다리다. 비준이 되면 시민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CCTV 를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규정:
공안기관은 필요할 때 사건과 관련된 CCTV 를 수거하고 볼 권리가 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및 처리는 합법, 정의, 필요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사전에 개인의 동의를 구하거나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들은 거리 감시를 수집할 때 자신의 행동이 관련 법규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3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공안기관은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치안관리행위 위반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검열하거나 추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제 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개인 정보 처리에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며, 처리 목적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개인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수집은 처리를 목적으로 최소 범위로 제한해야 하며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서는 안 된다. "
시민들은 거리 감시를 할 때 자신의 행동이 상술한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합법, 정의, 필요한 원칙을 따르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