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고용신고와 관련된 요구 사항에 따르면 노동고용신고의 고용인 단위 정보에는 고용인 이름, 법정대표인, 경제유형, 조직기관 코드, 직원 수, 이름, 성별, 시민권번호,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한 시작 및 종료 시간, 해지 또는 해지한 인원 수, 직원 이름,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보장행정부는 실제 필요에 따라 서류정보를 적당히 늘릴 수 있다. 고용주가 신입 사원을 모집하거나 직원과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 노동계약을 채용하거나 재계약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고용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된 후 7 일 이내에 취업신고를 해야 한다. 노동계약서는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없다. 노동계약은 고용주의 인적자원부나 고용주가 있는 곳의 사회보장국에만 문의할 수 있다. 만약 사원과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한다면, 고용인은 일반적으로 직원을 위해 이직 수속을 처리하고 사회보증납부를 중단한다. 노동 쟁의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인의 소재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제때 피드백해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