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11 조 전국적으로 매년 현역 복무를 모집하는 사람 수, 요구 및 시간은 국무부와 중앙군사위원회 (이하 중앙군사위) 가 명령을 발표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병역기관과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징병기구를 구성하여 징병사업을 조직해야 한다.
제 12 조 매년 12 월 3 1 일 이전 만 18 세 남성 시민은 현역으로 징집되어야 한다. 그해 징집되지 않은 사람은 만 22 세 이전에도 현역으로 징집할 수 있고, 일반 고교 졸업생 징집 연령은 만 24 세로 완화될 수 있다. 군대의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 시민을 현역으로 징집할 수 있다. 군의 필요와 본인 주동에 따르면 그해 12 월 3 1 일 이전 만 17 세 미만 18 세 시민은 현역으로 징집될 수 있다.
제 14 조 징병 기간 동안 응모공민은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군 복무기관의 통지에 따라 제때에 지정된 신체검사소에 가서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역 복무 조건에 부합하는 시민은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의 병역기관의 비준을 거쳐 현역으로 징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