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접근법에서 인터넷 정보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합니다. 제 3 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는 경영성과 비영리성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경영인터넷 정보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에게 유료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웹 페이지를 만드는 등의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에게 개방적이고 즐거운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제 4 조 국가는 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한 기록 제도를 실시하다.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서류 수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뉴스, 출판, 교육, 의료,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률, 행정규정,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야 경영 허가를 신청하거나 서류 수속을 이행할 수 있다. 제 6 조 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며,' 중화인민공화국통신조례'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 외에, 다음과 같은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a) 사업 개발 계획 및 관련 기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b) 웹 사이트 보안 조치,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및 사용자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완벽한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조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3) 서비스 항목은 본 방법 제 5 조에 규정된 범위에 속하며 관련 주관 부서의 동의를 얻었다. 제 7 조 경영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에 인터넷 정보서비스 부가가치통신업무경영허가 (이하 경영허가) 를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영업 허가증 발급 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이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는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기업등록기관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 조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에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록을 제출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주최자 및 웹 사이트 책임자의 기본 정보;
(2) 웹 사이트 주소 및 서비스 품목;
(3) 서비스 항목은 본 방법 제 5 조에 규정된 범위에 속하며 관련 주관 부서의 동의 서류를 취득하였다.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은 완전한 서류자료를 기록하고 번호를 매겨야 한다. 제 9 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여 게시판 서비스를 설립할 계획인데, 인터넷 정보 서비스 경영허가나 비영업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신고를 신청할 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 신청이나 특별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 및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는 경영허가를 받거나 서류수속을 이행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 제 11 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허가 또는 신고된 항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된 항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 공급자는 유상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항목, 사이트 주소 등을 변경하는 것은 30 일 전에 원심사, 인증 또는 서류기관에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2 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웹 사이트 홈페이지에 영업허가증 번호 또는 서류번호를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제 13 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제공된 정보가 합법적임을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4 조 뉴스, 출판, 게시 등에 종사하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제공된 정보와 발표 시간, 인터넷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을 기록해야 합니다.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 공급자는 인터넷 사용자의 인터넷 시간, 사용자 계정, 인터넷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 주 전화 번호 등의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 제공자의 기록은 60 일 동안 보관해야 하며 해당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조회할 때 제공해야 합니다. 제 15 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포함한 정보를 제작, 복사, 게시, 전파해서는 안 된다.
(a) 헌법에 규정 된 기본 원칙을 위반한다.
(2)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국가 비밀을 누설하고, 국가 정권을 전복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한다.
(3)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한다.
(4) 민족 증오, 민족 차별을 선동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한다.
(5) 국가 종교 정책을 파괴하고 사교와 봉건 미신을 선양하다.
(6) 루머 전파,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을 파괴한다.
(7) 음란물, 포르노, 도박, 폭력, 살인, 테러 또는 교사범죄를 퍼뜨리는 것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9) 법률 및 행정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