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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이중배상을 할 수 있습니까?

제 3 자 침해로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둘 다 할 수 있지만 산업재해보험은 산업상해의 의료부분을 배상하지 않는다. 다른 경우에는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법

제 42 조 산업재해는 제 3 인이 야기하고, 제 3 자는 산업재해의료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제 3 자를 식별할 수 없는 사람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선불로 지급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먼저 지불한 후 제 3 자에게 회수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법원

산업재해 보험 행정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법석 [2065 438+04]9 호

제 8 조 근로자는 제 3 인 원인으로 부상을 당했고, 사회보험행정부는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이 제 3 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배상을 받는다는 이유로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받지 않거나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

직원이 제 3 인의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고,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산업재해를 인정했지만,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이 제 3 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아직 민사배상을 받지 못했으며, 소송은 사회보험 기관에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근로자는 제 3 인 원인으로 산업재해를 당했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직원이나 근친이 제 3 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거부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하지 않는다. 단, 제 3 자가 이미 지불한 의료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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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사건은 몇 가지 문제 해결을 심리한다 (20 12.6438+02).

15. 제 3 자 침해로 인한 산업재해는 어떤 보상 모델을 채택해야 합니까?

사회보험법 시행 이후 제 3 자 침해로 인한 산업재해는 저장 (2009)50 호 통지 규정에 계속 적용된다. 근로자는 노동관계 이외의 제 3 인침해로 인신상해를 입었고, 동시에 산업재해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직공이 침해배상을 받은 경우, 고용인이 부담하는 산업재해보험 책임에서 제 3 자가 지불한 다음 다섯 가지 비용을 공제한다. 산업재해직자가 유급휴업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 장애보조기구비, 간호비, 교통비, 입원 급식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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