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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서비스 요금 청구 기준

첫째, 중개 계약 국가 요금

법에는 중개비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민법전은 중개계약의 유료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자가 계약 성립을 촉진하며 의뢰인은 약속대로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중개자의 보수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고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것은 중개자의 서비스에 따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중개자는 계약 체결을 위한 매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개자의 보수는 계약 쌍방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2. 중개 촉진 계약 성립, 중개 활동 비용은 중개인이 부담한다.

3. 중개자가 계약 성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보상 지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약속에 따라 중개활동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중개 계약에서 의뢰인이 뛰어내린 결과

의뢰인이 중개자의 서비스를 받은 후 중개자가 제공하는 거래 기회나 매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중개자를 우회하여 직접 계약을 맺은 사람은 중개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셋. 중개 계약은 위탁 계약의 적용을 가리킨다.

위탁 계약의 규정 참고가 적용된다. 중개 계약에는 합의가 없으며, 적용 가능한 위탁 계약을 참조하며, 다음과 같은 약속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중개자에 대한 배상 규정과 관련해 유상 중개 계약이 중개자의 잘못으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무상 중개 계약에서 중개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의뢰인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탁자가 권한을 초월하여 의뢰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것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의뢰인이나 중개자는 언제든지 중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 외에 무상 위탁 계약의 해지측은 해제 시간이 부적절한 직접적인 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유상 위탁 계약의 해지측은 상대방의 직접적인 손실과 계약 이행 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3. 의뢰인이 사망하거나 종료되거나, 중개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종결되는 경우, 위탁계약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하거나 위탁 업무의 성격으로 인해 종료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민법 (202 1 1 1 발효).

제 963 조 중개자는 계약 성립을 촉진하며 의뢰인은 약속에 따라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중개자의 보수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고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것은 중개자의 서비스에 따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중개자는 계약 체결을 위한 매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개자의 보수는 계약 쌍방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중개는 계약 성립을 촉진하고, 중개 활동의 비용은 중개자가 부담한다.

제 964 조 중개자는 계약 성립을 촉진하지 않았으며, 보수 지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고객은 약속에 따라 중개활동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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