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이전비는 철거인이 지불하고, 철거인은 철거인이나 주택 임차인에게 이전 보조비를 지불해야 한다. 과도기 동안 철거인이나 임차인이 스스로 숙소를 배정하는 것은 철거인이 임시 안치보조비를 지급한다. 철거인이나 임차인이 철거인이 제공한 회전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인은 임시 안치보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전 보조비와 임시 배치 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철거인은 무단으로 과도기 기한을 연장해서는 안 되며, 회전용실 사용자는 제때에 회전용실을 반납해야 한다. 철거인의 책임으로 과도기간을 연장한 경우, 철거인이나 자택을 배정한 임차인은 기한이 지난 달부터 임시 안치보조비를 인상한다. 회전방 이용자는 기한이 지난 달부터 임시 배치 보조비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