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법인 자격을 갖춘 교육 기관 또는 교육 서비스 기관
(2) 우리나라와 관련 국가가 자비로 유학정책을 숙지하고 교육서비스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다.
(3) 외국 교육 기관과 안정적인 협력 교류 관계를 맺었다.
(4) 학생의 경제적 이익이 훼손될 때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약속대로 보상해 주는 데 필요한 경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