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 합병, 분립, 유한책임회사 주주 변경, 경영관리권 양도 등. 또는 업무 범위 변경, 통신업무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회사나 통신업무를 경영할 수 있는 자회사는 회사가 결정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발증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2) 영업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회사명, 법정대표인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공상변경 등록수속을 마친 후 30 일 이내에 원발증 기관에 통신업무경영허가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3) 경영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이 필요하며, 90 일 앞당겨 원발증 기관에 경영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더 이상 경영을 계속하지 않는 사람은 90 일 앞당겨 원발증 기관에 보고하고 뒤처리를 잘해야 한다. ISP 갱신 승인 시간
(a) 기본 통신 사업 운영 신청 승인 기한
공업정보화부는 신청 접수 통지서를 발부한 후, 조직 전문가가 신청자가 제출한 업무 발전 가능성 연구 보고서와 네트워킹 기술 방안을 심사하여 심사 의견을 형성하였다. 공업정보화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b) 부가 가치 통신 사업 운영 신청 승인 기한
공업정보화부나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은 신청 접수 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