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리, 교육, 의학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기타 전공을 졸업하고 심리상담사업 1 년 연속 종사하며 심리상담사 수준의 정식 훈련을 받아 규정된 기준에 도달했을 때 졸업 (수료) 증명서를 받는다.
(2) 심리학, 교육학, 의학과를 졸업하고 심리상담사 수준의 정규 교육 규정 기준을 받았을 때 졸업 (수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심리학, 교육학, 의학 초급 직함을 갖고 심리상담에 3 년 이상 연속 종사하며 심리상담사 수준의 정규 교육 규정 기준을 받았을 때 졸업 (수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4) 5 년 연속 심리상담에 종사하며 믿을 만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심리상담사 등급의 규정 표준시간에 대한 정식 교육을 받고 졸업 (수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