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법에서 말하는 외자법인기구는 독자은행, 합자은행, 독자재무회사, 합자재무회사를 가리킨다. 제 3 조 은감회와 그 파출기구는 본법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행정허가 시행 절차 규정' 에 따라 외자금융기관에 행정허가를 실시한다. 제 4 조 외자금융기관의 다음 사항은 은감회와 그 파출기관이 행정허가를 실시한다. 설립, 변경, 종료, 업무 범위 조정, 업무품종 증가, 고위 경영진 재직 자격 등. 제 5 조 본 방법은 제출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연례 보고를 제외하고 외국어로 쓰면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중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문자로 인쇄된 연례 보고서에는 중국어 또는 영어 번역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 6 조 본 방법은 제출한 정보를 요구하며, 서명자의 서명을 허가한 경우, 서명자의 승인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경영금융업무에 대한 허가서, 허가위탁서, 외국은행이 중국지점에서 세무와 채무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서, 소재국 또는 지역 관련 주관당국의 의견 (서신) 사본은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인정한 기관의 공증 또는 중국 인민이 주재국 사영관에 의해 인증해야 한다. 단, 중국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사본은 제외한다. 제 2 장 기관은 제 1 절 독자은행, 합자은행 설립 제 7 조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3 억 위안으로 자유환전 화폐로 설립되었다. 등록 자본은 납입 자본금이어야 한다.
은감회는 외상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의 업무 범위와 신중한 감독의 필요성에 따라 등록 자본의 최소 한도를 높일 수 있다. 제 8 조 단독 독자은행이나 합자은행을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단독 자본 은행의 투자자 또는 합자은행의 외국 합자자는 금융기관이다.
(2) 단독 은행의 유일한 주주 또는 최대 주주는 반드시 상업은행이어야 하며, 자본 충족률은 8% 이상이어야 한다. 합자은행의 유일한 외측 주주 또는 최대 외측 주주는 반드시 상업은행이어야 하며, 자본 충족률은 8% 이상이어야 한다.
(3) 단독 은행의 유일한 주주 또는 최대 주주는 2 년 이상 중국에 대표처를 설립해야 한다. 합자은행의 유일한 외측 주주 또는 최대 외측 주주는 이미 중국에 대표처를 설립했다. 합자은행의 유일한 외측 주주 또는 최대 외측 주주는 홍콩 은행이나 마카오 은행이며, 먼저 대표처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 중국 내에 설립된 대표처는 중국 은감회가 감독하는 대표처를 가리킨다.
(4) 단독 은행의 유일한 주주 또는 최대 주주, 합자은행의 유일한 외부 주주 또는 최대 외부 주주가 설립 전 1 회계년도 말 총자산이 10 억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소유 은행의 유일한 주주 또는 최대 주주, 합자은행의 유일한 외측 주주 또는 최대 외측 주주는 홍콩 은행이나 마카오 은행이며, 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60 억 달러 이하가 아닙니다.
(5) 단독 은행의 투자자 또는 합자은행의 외국 합영자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은 건전한 금융감독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단독 은행의 투자자 또는 합자은행의 외국 합영자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 관련 주관당국의 효과적인 감독을 받는다.
(6) 단독 은행 투자자 또는 합자은행 외국인 투자자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 관련 주관당국이 신청에 동의했다. 제 9 조 단독 독자은행이나 합자은행을 설립하는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신중성 조건도 준수해야 한다.
(a) 합리적인 기업 지배 구조를 가지고있다.
(2) 지속적인 경영 성과가 좋다.
(3) 신중한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보고를 편성하고 회계사무소는 신청 3 년 전 재무보고에 대해 유보의견을 갖고 있다.
(4) 중대한 위법 위반 기록과 불량 신용 기록이 없다.
(5) 좋은 업계 평판과 사회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6) 금융 업계 투자자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의 기타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7) CBRC 가 규정 한 기타 건전성 조건. 제 10 조 외상독자은행 설립, 합자은행은 건립 신청과 설립 신청의 두 단계로 나뉜다. 제 11 조 독자은행, 합자은행 설립 신청은 은감회가 접수, 심사 및 결정한다.
독자은행이나 합자은행 설립을 신청한 신청자는 은감회에 신청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 서류를 의설기관이 있는 은감회에 파견해야 한다.
제안 기관이 소재한 은감회 파견 기관은 신청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은감회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은감회는 완전한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건설을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한 결정 (즉,'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 제 13 조에' 수락' 또는' 불접수') 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