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계약의 지속적인 이행에 대하여 노동계약법 제 33 조에 따르면 기업이 명칭,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또는 투자자 (주주) 를 변경하는 것은 노동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노동계약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합병하거나 분립하고, 원노동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그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은 기업이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하고 있다.
확장 정보 1.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고용인 단위는 노동 계약을 갱신하기로 동의하고 노동 계약 약정의 조건을 유지하거나 높인다.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노동계약이 종료되고, 고용인 단위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2.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노동계약이 약속한 조건을 낮추면 근로자는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고, 노동계약이 종료되고, 고용인은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3. 고용주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든 안 하든, 고용인은 반드시 경제적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경제적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