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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 저우 성 정부 서비스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정무서비스 표준화, 정규화, 편의화, 서비스형 정부 건설, 경영환경 최적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경영환경조례 최적화',' 국무원 온라인 정무서비스에 관한 몇 가지 규정' 등 법령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정부 서비스" 는 행정 기관 및 정부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타 기관 (이하 정부 서비스 기관) 이 법에 따라 자연인, 법인 및 불법 단체 (이하 신청자) 를 위해 정부 서비스 문제를 처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전항에서 정부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타 기관으로, 법률, 규정에 의해 허가된 공공 업무 관리 기능을 갖춘 조직과 공공 자원을 이용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사업 단위를 포함한다. 제 3 조 정무 서비스는 행정권력사항과 공공서비스 사항을 포함한다.

본 조례에 언급된 행정권력사항은 신청에 따른 행정허가, 행정지불, 행정확인, 행정판결 등 신청인의 법정의무 이행을 용이하게 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공공 서비스에는 공공 자원을 사용하여 제공되는 교육, 의료, 사회 보장, 고용, 주택 보안, 문화 스포츠, 지원 및 법률 서비스 등 일상 생산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와 혁신 창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종합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제 4 조 정무 서비스는 성실, 공개, 공정성, 성실, 규범, 편의, 고효율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의 정무서비스를 이끌고, 정무서비스 건설을 본 행정구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정무서비스 정책조치를 보완하고, 정무서비스 업무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정무서비스의 중대한 문제를 적시에 조율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무서비스관리기관이 본 행정구역 내 정무서비스를 관리 및 감독하고, 지방조건에 따라 정무서비스센터를 건립하고 규범화하며 정무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무서비스관리기관은 정무서비스센터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현급 이상 정무서비스 기관은 본 업종, 본 시스템의 정무서비스 업무를 조직 추진해야 한다. 제 2 장 정부 서비스 제 8 조는 행정권력문제와 공공서비스 문제의 종류, 이름, 코드, 근거, 행사 수준 등 기본 요소를 명확히 한다. 제 9 조 행정권력사항 목록을 편성하는 것은 직권 법정 원칙을 따라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국통일기준의 행정권력사항 목록에 따라 본급 행정권력사항 목록을 편성하고 갱신해야 한다. 구체적인 업무는 정무 서비스 관리 기관이 책임진다.

향진 인민정부 행정권력사항 목록은 현급 인민정부 행정서비스관리기구가 편성하고 갱신한다. 제 10 조 공공 서비스 목록 작성은 공공 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공공 서비스 능력을 고려하며, 광범위하게 의견을 구해야 한다.

성 행정 서비스 센터는 성 전체의 공공 서비스 기본 카탈로그를 편성하고 조정하도록 조직한다.

각급 정무서비스센터는 성 () 과 본급 인민정부 공공서비스 () 기본 카탈로그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보완하는 실제와 결합해 본급 공공서비스 카탈로그를 편성하고 조정해야 한다. 제 11 조 성 정무서비스센터는 정무서비스 표준화, 규범화 건설의 필요성에 따라 정무서비스사항 가이드 편성 기준을 제정한다.

주정부 정부 서비스 기관은 서비스 가이드 작성 기준에 따라 산업 및 시스템 정부 서비스 가이드 데모 텍스트를 조직해야합니다. 시, 주, 현이 법에 따라 보완한 행정권력사항 및 공공서비스사항, 서비스안내서 시범문은 동급 정무서비스기구가 작성한다.

서비스 가이드 시범 텍스트에는 사항 이름, 처리 채널, 처리 절차, 처리 조건, 처리 기간, 신청 자료 및 샘플, 청구 기준 및 근거, 조회 방법, 구제 경로 등의 기본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2 조 정무서비스기관은 사무가이드 시범문에 따라 본 기관의 정무서비스가이드를 편성하고, 처리기관, 처리시간, 처리창구, 컨설팅방식 등을 보완해야 한다.

정무서비스사항 안내서에 열거된 신청서는 사안을 처리하는 모든 자료여야 하며, 모호한 진술과 모든 것을 포괄하는 조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법률, 법규, 규칙의 근거가 없으면 정무 서비스 문제를 처리하는 조건과 고리를 늘려서는 안 된다.

정무사항 서비스 안내 정보가 변경되었으니 정무서비스 기관은 제때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 13 조 누가 편성하고 누가 책임지느냐의 원칙에 따라 행정권력사항 목록, 공공서비스 목록, 일처리 가이드는 각급 인민정부 포털, 온라인 정무서비스 플랫폼, 정무서비스홀을 통해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 장 정무서비스 플랫폼 제 14 조 각급 인민정부가 설립한 정무서비스홀은 서비스 창구, 컨설팅 안내, 셀프 서비스, 서비스 대기, 정무공개, 불만 접수 등 기능구역을 합리적으로 설치해 정무서비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현급 인민 정부는 향진, 거리 정무서비스홀, 지역사회 변민 서비스 사이트 건설을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 15 조 정무서비스는 정무서비스청에 포함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1) 장소, 시설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어 정무서비스청에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

(2) 국가 비밀과 공공안전과 관련된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정무서비스기관이 해당 장소를 설립하여 처리한다.

본 행정구역 내에서 국가가 수직으로 관리하는 정무서비스 기관이 처리한 정무서비스 사항을 추진하여 현지 정무서비스청에 집중적으로 처리하다.

기업사업단위의 공공서비스 사항은 현지 인민정부가 실제 결정에 따라 정무서비스청에 포함할지를 집중적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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