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농촌토지청부경영권 유통관리방법 (무효)' 과' 농촌토지경영권 유통관리방법'.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동 관리 방법 (실효) 제 24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이전 당사자는 향민 정부 농촌 토지 청부 관리부에 계약 감증을 신청할 수 있다.
향인민정부 농촌토지청부관리부는 토지청부경영권 이전 당사자가 사찰을 받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농촌 토지경영권 유통관리법" 제 25 조는 각지에 토지경영권 유통시장이나 농촌재산권 거래시장을 건립하도록 독려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농촌경영) 주관부는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건전한 운영규칙을 세우고 정책상담, 정보발표, 계약서명, 거래감증, 권리평가, 융자보증, 서류관리 등의 서비스를 규범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