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 장소:
이흥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 대대
주소: 이흥시 이성거리 동산서로 19 번 출입국 접수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여권법 제 5 조
처리기:
신청자는 출입국 접수실에 신청서와 신청 자료, 공안 내부 심사, 승인, 발급증을 제출했습니다. 신청인은 은행에서 돈을 내고 영수증과 분담금 증명서를 가지고 출입국 접수청에 가서 증명서를 수령한다.
참고: 특급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면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즉시 은행비를 납부한 후 출입국 접수실의 특급우편 창구에서 수속을 밟습니다.
신청 자료:
1. 완전한' 중국 시민의 사유출국 신청서' 를 제출하고 작성하다.
2. 최근 면류관 반신채사진 한 장 (흰색 또는 연한 파란색 배경) (출입국 접수홀 사진서비스 제공) 을 제출합니다.
신분증과 호적부 원본을 제출하고 사본을 제출한다. 4. 국가 직원의 등록에 속하며 간부 인사관리 권한에 따라 소재한 부서의 의견을 제출한다.
참고: 모든 출국 원인은 정착, 친척 방문, 자비 해외 유학, 공출국 유학, 비즈니스, 개인여행, 팀 여행 등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출국 원인은 노무이며, 상술한 자료 외에,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1, 성급 또는 시급 대외무역부에서 확인한' 대외노무자 명단' 원본
2. 성급 또는 시급 대외무역부에서 확인한' 대외노무사업 심사표' 사본
3. 외파 기업이 도장을 찍은' 외파 노무자 명단' 원본.
참고 출처: 이흥시 공안국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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