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7 조 임금은 반드시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약속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임금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하고, 주, 일, 시간급제를 시행하는 사람은 주, 일, 시간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