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준비 조건은 비교적 복잡하다. 고용주, 즉 프랑스 회사는 직원을 위해 프랑스 근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의 신청 주기는 6-8 주입니다.
비용도 비교적 높다. 고용기관은 직원을 위해 한 번에 고용세를 내야 하는데, 세전 월급의 약 55% 이다. 한편, 노사 관계 수립 후 고용주는 세전 임금의 약 40% 를 차지하는 전체 사회보장비용으로 프랑스에 직원을 위해 사회보장을 납부해야 한다. 일부 기업들이 프랑스에서 프랑스 직원을 현지에서 채용하는 경우, 그들은 또한 직접 직원을 위해 이런 비자를 신청해 중국에서의 일자리와 거주권을 얻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비자 유형은 각각 장점이 있어 기업은 지분 구조, 고용 목적, 신청자 자신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 한텐컨설팅은 다국적 조직 구조 건설과 인적자원 관리 방면에서 성숙한 서비스 체계를 형성하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인재 팀을 보유하고 있다. 그룹사에서 유럽 현지 직원을 모집하고 국내 직원을 파견하는 운영에는 풍부한 경험과 성공 사례가 있어 외파 수요가 있는 중국 기업이 유럽에 팀 건설을 완료하고, 현재 기회를 포착하고, 유럽 시장 배치를 효율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zd/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