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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 축산물 품질 및 안전 관리 조치

제 1 조 축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축산물 품질 안전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이 방법에서 축산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공적으로 사육된 식용 가축과 그 제품을 가리킨다.

이 조치에서 축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축산물의 품질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축산품 품질 안전 업무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축산품 품질 안전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축산품 품질 안전 수준을 높이고 무공해 축산품 생산을 지원해야 한다. 생산자가 무공해 축산품 산지 인정과 제품 인증을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축산품 품질 안전 자금을 마련하고 축산품 품질 안전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축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비즈니스, 공상, 위생, 품질 기술 감독 등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축산물 품질 안전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목축수의기술보급기구, 전문협회, 농민전문협력경제조직은 기술서비스를 통해 우수한 가축 품종을 보급하고 건강한 양식을 촉진하며 축산물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 6 조 가축 양식장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과 기술 규범에 따라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해야 한다. 양식 단지와 전문 가구는 점차 표준화 사육을 실시해야 한다.

가축양식장, 양식장, 전문가들은 가축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가축양식장과 기구를 세척하고 소독하며, 제때에 가축배설물, 폐수 등의 폐기물을 제거하거나 회수하여 가축양식장의 환경위생이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가축양식장은' 중화인민공화국 축목법' 제 41 조에 규정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가축양식장을 세워야 한다. 양식단지와 전문가는 가축과 가금류의 품종, 수량, 출처, 수약, 사료, 사료 첨가제의 구매와 사용, 전염병 예방 등을 기록하기 위해 가축과 가금류의 양식 파일을 만들어야 한다. 양식 서류와 기록의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7 조 가축 및 가금류 번식에 종사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을 수 없다.

(a) 인체 건강에 해롭거나 가축과 가금류에 유해한 잔류 물을 사용하는 세척 및 소독 품목;

(2) 고온처리되지 않은 식당, 식당의 구수물로 가축과 가금류를 먹이다.

(3) 쓰레기 더미 안에서 가축을 기르거나 쓰레기 더미 안의 물질을 사용한다.

(4) 동물 용 의약품 및 사료 첨가제를 초과 투여하거나 가축 및 가금류의 휴약 기간 규정을 위반한다.

(5) 가축 사료와 식수에 직접 먹이거나 첨가한다.

(6) 가축과 가금류는 인간의 약을 사용한다. 제 8 조 가축과 가금류는 염산 크렌트로, 수단 레드 등 국가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약 및 기타 화합물의 사용을 금지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크렌테로 염산, 수단홍 등 금지 약물과 기타 화합물을 판매, 제공 또는 유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9 조 가축 도살업체는 이름, 출처, 수량, 날짜, 검역 증명서 번호, 품질 검사, 무해화 처리 등을 기록하는 가축 제품 생산 기록을 세워야 한다. 기록은 최소 2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동물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a) 검역 증명서 또는 검사 표시가 없다.

(2) 전염병, 사망, 중독 또는 사망 원인 불명;

(3) 국가가 가축과 가금류의 사용을 금지하는 약물과 기타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다.

(4) 약물 잔류물이나 독성 유해 물질의 함량이 국가 기준을 초과한다.

(5) 물이나 기타 물질을 주입한다.

(6) 독성 및 유해 물질의 도살 또는 사용;

(7) 국가가 금지하는 기타 동물 제품. 제 11 조 관련 과학 연구, 교육 및 동물 진료 기관은 하수, 오물 및 병사 가축의 무해화 처리, 청소, 소독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과학 연구, 교육 및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수, 오물, 병사 가금류를 무해화 처리하여 진단, 부검, 병사 유입을 엄금해야 한다. 제 12 조 축산품 도매시장은 시장에 진출한 축산품 경영자와 품질안전협정을 체결하고 품질안전신용관리제도를 확립하여 경영자의 합법적인 성실경영을 유도해야 한다.

축산품 도매시장은 축산품 품질안전검사기관을 설립하거나 위탁해 시장에서 판매되는 축산품의 품질안전을 점검해야 한다. 동물제품의 품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판매자에게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동물제품 도매시장과 판매업체는 동물제품 구매 기록을 세워 동물제품의 이름, 출처, 수량, 날짜, 검역증명서 번호, 판매 방향을 기록해야 한다. 기록은 최소한 1 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제 13 조 성급 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축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약 사료 사료 첨가제 등 가축 생산 투입물에 대한 감독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감독 점검을 실시하고 추출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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