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협회 이름: 광저우 부동산 중개 협회. 이름의 영어 번역은 광저우 부동산 중개인 협회로, 약어로: GAREA 입니다.
제 2 조 본회 성격: 본 회는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광저우시 등록부동산중개기구, 부동산중개업업자 및 관련 전문가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비영리 사회단체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는 당의 기본 노선을 견지하고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며 사회 공덕을 준수하는 것이다. 국가 지방 및 도시 부동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다.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이론과 실천을 연구하고 탐구하다. 많은 회원의 의지와 요구를 만족시키고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제 4 조 본회는 업무 주관 단위인 광저우시 국토자원 및 주택관리국, 광저우 민정국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접수할 것이다.
제 5 조 본회 거주지: 광동성 광저우시 동풍중로 350 호 서흥빌딩 2603 호.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이 협의회의 사업 범위
(1) 부동산 중개업 및 컨설팅업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방침 및 정책을 홍보하고 관철한다.
(2) 부동산 중개시장 개혁과 발전의 이론, 방침, 정책 연구를 전개하다.
(c) 뉴스 매체와의 협력 강화,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 산업 정보 수집 및 보급, 출판 협회 간행물 편집, 인터넷 교류 플랫폼 구축, 회원 단위 개발 서비스 제공
(4) 회원의 직업윤리와 직업규율교육 향상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협회 사업 분야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4) 등록 부동산 중개 기관은 회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5) 중개기관에 등록하고 중개활동에 종사하는 부동산 중개기관은 개인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6) 부동산 중개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련 부서와 기관은 단위 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7) 부동산 중개업 연구, 교수 또는 부동산 중개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인원은 추천과 심사를 거쳐 개인 회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토론의 채택;
(3) 회원카드는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 가입 및 탈퇴의 자유;
(6) 협회에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정관을 준수한다.
(2) 협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4) 협회가 지정한 일을 완성하다.
(5)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6)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7) 협회의 감독, 검사 및 관리를 수락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자동 탈퇴로 간주됩니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이사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5)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절반 이상 출석한 회원대표가 투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집행위원회 위원 회의;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이 그룹의 조직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제도를 제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년에 한 번 회의를 열고 협회의 필요에 따라 비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전무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제 1, 3, 5, 6, 7, 8, 9 항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전무 이사의 수는 이사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음). 전무 이사로 활동하는 중개 기관은 5 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하며, 경영 상태가 양호하고 신용이 우수하다.
제 22 조 상임위원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한다.
상무이사회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이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본회의 일상 업무는 사무총장의 지도하에 회장과 사무국이 처리하고, 전임 직원 몇 명을 설치하며, 그 중 한 명은 전임 부비서장이다.
제 24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국가법규를 준수한다.
(2) 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3) 열심히 협회에서 일하며, 비교적 강한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다.
(4) 몸이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최고 근로 연령은 70 세를 넘지 않는다.
(5) 사무 총장 전임;
(6)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 처벌은 없다.
(7)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 협회 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사회를 통과해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4 년. 연임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표결을 거쳐 업무주관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회 회장은 본회 법정대표인이며, 본회 법정대표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대표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28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대표대회와 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4) 정관 시행시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다.
제 29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처,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제 30 조이 협의회의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다.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본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것이다.
제 32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통해 통과되고 회원 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발효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2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회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5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 10 년 5 월 28 일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