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는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 이 세관에 수출화물을 신고한 상세한 상황을 말하며 세관은 그것을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후 석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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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수출화물의 경우, 발송인이나 그 대리인이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과세 및 관련 비용을 전액 납부한 후, 세관은 수출적하목록에' 세관 통행장' 을 덧붙여 수출화물 발송인이 화물을 실어 운송할 수 있다.
2. 수출화물의 통관: 통관을 신청한 화물발송인은 통관일로부터 3 일 이내에 통관을 신고해야 하며, 세관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화물이 세관 감독 장소에서 운반될 수 있다.
3. 수출환급전용신고서 발급: 세관이 석방된 후 연한 노란색 수출환급전용신고서에' 검사장' 과 세무서가 제출한 세관수출환급승인책임자가 서명하고 세관기관에 반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