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 교육 교사 퇴직 기준 준수: 퇴직 교사는 특수 교육 업무 경험과 해당 재직 자격을 갖춘 특수 교육 전문 교사여야 합니다.
2. 퇴직 후에도 특수교육업무에 계속 종사한다: 특수교육수당을 신청할 때 퇴직교사는 특수교육학교나 관련 기관에서 특수교육고문으로 근무하는 등 특수교육업무에 계속 종사해야 한다.
3. 근무 시간 및 성과 요구 사항: 퇴직 교사는 중요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논문을 발표하거나 성급 이상의 특수 교육 교육 교육 성과 상을 받는 등 특수 교육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교육 경험과 성과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과 신청 절차가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 문서나 문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현지 교육 부서나 퇴직 교사 협회 등 권위 있는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