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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문화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역사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중화우수 전통문화를 발양하며 중화인민공화국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문화재 보호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문화재 업무는 보호 위주, 구조 1 위, 합리적 이용, 관리 강화 원칙을 고수하고 속지 관리, 등급 책임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본 시의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문화재 보호 업무를 책임진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문화재 보호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행정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문화재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문화재, 공안, 응급관리, 시장감독, 세관 등 행정부로 구성된 연계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 문화재 보호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시, 현 (시, 구) 문화재보호관리위원회는 문화재, 공안, 천연자원, 계획, 발전개혁, 민족종교 등 행정부로 구성되어 문화재 보호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시 문화재 보호 관리위원회는 문화재 보호 전문가 창고를 세웠다. 전문고는 문화재, 역사, 문화, 예술, 과학, 교육, 계획, 건축, 법률 등 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본 시의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의사 결정 상담을 제공한다. 제 6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문화재 보호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통합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 발전 요구에 따라 문화재 보호 경비를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문화재 보호 경비는 다음 지출에 쓰인다.

(1) 인민정부가 출자한 문화재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2) 국유 움직일 수없는 문화 유물의 수리 및 유지 보수;

(3) 비 국유 이동식 문화 유물 유지 보수 및 유지 보수 보조금;

(4) 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소장품 유지에 보조금을 제공한다.

(5) 문화재 연구 및 홍보 교육;

(6) 문화재 보호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와 공헌을 한 단위나 개인에게 상을 준다.

(7) 문화재 보호에 사용되는 기타 비용. 제 7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문화재 보호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문화재 행정부는 문화재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제때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 8 조 문화재 행정부에서 감독 검사를 실시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협조해야 한다.

(a) 현장에 입장하다.

(2)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3) 관련 문서 및 정보를 검토하고 복사한다.

(4) 검사 대상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관련 인원에게 문의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치. 제 2 장 이동할 수 없는 문화재 제 9 조 시, 현 (시, 구) 문화재 행정부, 자연자원 및 기획부, 주택, 도시건설부 문은 본 행정구역 내의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 농업유산, 산업유산, 상업노호, 전통마을, 혁명문화재, 역사문화구, 마을 등을 보호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높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뚜렷한 지역 특색을 갖추고 보호 조치를 제정하다. 제 10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다음과 같은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를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구체적인 보호 조치는 문화재 행정부에서 제정하여 발표해야 한다.

(1) 살구화산, 소공산 유적지, 황산유적지, 팔리교 유적지, 팔리강 유적지, 태자강 유적지, 기와방장 제련 유적지, 던가마 유적지 등 대형 문화 유적지

(2) 무후사, 남양지사 관아, 내향현, 사기산섬회관 및 자기거리, 가시관, 상아사, 보대집, 사, 사주사탑, 사탑 등 고대 건물

(3) 장형묘, 장중경묘, 장석지묘 등 역사문화 유명인들의 고묘장

(4) 남양지역의 암화 (예: 방성현, 당하현, 야하공업구, 방성현 불거랑 조상)

(e) 중앙 후베이, 허난, 안후이 국경 지역 지방 당위원회 사이트, 레드 25 군 독목전 기념지, 칠칠칠일작업반의 탄생지, 펑설풍 고거, 중원 야전군 고위 간부 회의 구지 등 중요한 의미를 지닌 혁명 유물;

(6)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기타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

내향현, 서협현, 부천현 인민정부 및 그 구성 부서는 출토된 공룡알과 매장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제 11 조 관련 부서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와 관련된 것은 동급 문화재 행정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a) 국가 공간 계획의 준비를 조직한다.

(2) 구시 가지와 빈민가 개조의 범위를 결정한다.

(3) 주택 및 기타 시설의 징수 및 철거;

(4) 토지 보유 및 양도;

(e)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12 조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 보호 관리 책임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1)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는 국가 소유이며, 사용자는 보호 관리 책임자이다.

(2) 움직일 수 없는 유물은 국가 소유가 아니며, 소유자는 보호 관리 책임자입니다.

(3) 사용자가 없는 국유이동불가 문화재와 소유권자 불명의 비국유이동문화재는 현지 현 (시, 구) 인민정부가 확정한다.

국유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 보호 관리 책임자는 시 현 문화재 행정부와 문화재 보호 책임서에 서명해야 한다. 보호관리책임자가 변경되면 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문화재 행정부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호책임서에 다시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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