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중재 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노동 분쟁을 중재 및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에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강제적인 절차입니다. 노동분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동 중재를 개시한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에게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중재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교섭할 의사가 없거나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 합의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노동 분쟁의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계층적 관할권 및 지역적 관할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계층적 관할권이란 노동분쟁 중재위원회가 사건을 접수할 때 각기 다른 수준의 노동분쟁 중재위원회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노동 분쟁 중재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중앙 정부 직속의 현, 시, 직할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 및 자치구에서도 이에 따라 노동 분쟁 중재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법률, 규칙 및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노동 분쟁 사건은 지역 카운티 수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지역 관할권이란 같은 수준의 노동 분쟁 중재 위원회가 서로 다른 지역의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쟁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은 중재위원회 관할이 아닌 경우, 근로자의 임금 관계 소재지(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곳)의 중재위원회에서 사건을 접수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법률 제28조* * *신청인은 중재 신청서와 함께 피신청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a) 근로자의 성명, 성별, 나이, 직업, 근무 단위 및 거주지, 사용자의 성명 및 거주지, 법정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및 직위, (b) 중재 신청서와 그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성명 및 거주지. 중재 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조정위원회는 이를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 조정 및 중재법 제21조 노동분쟁 중재위원회는 관할 노동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이 수행된 곳 또는 고용주가 위치한 곳의 노동 분쟁 중재 위원회가 관할합니다.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 이행지 및 사용자 소재지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계약 이행지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관할권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