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학교의 신분에 현혹되지 마라. 학교는 사업 단위로서, 주요 업무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그것은 행정 주체로 존재한다. 하지만 학생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이때 학교는 민사주체로 학교에서 학생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시점에서 학생과 학교 사이에는 동등한 민사 관계가 있다. 학생이 학교에서 숙박하면 당연히 부동산 서비스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도 보장된다. 그러나 때때로 학교는 숙박을 제공하는 동시에 일부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는데, 이는 사회의 업주 헌장과도 맞먹는다. 학생들이 기숙사에 살기로 동의한 이상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
감시시설은 학생을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의 인신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시설이다. 학교는 기숙사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학생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곳에서 학생들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감시 데이터를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교의 절차를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가는 절차 정의를 중시한다. 자료를 조사해야 하므로, 학교가 정한 규칙이 합리적이라면 상대방의 규칙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이상은 나의 졸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