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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화창다가' 나생문' 2 억을 빌려 국창자본 대응 초점을 재조사했다.

본보 기자 장우한이 보도했다.

안개가 자욱한' 화창다 2 억원 대출 분쟁안' 의 많은 세부 사항이' 제 1 재경일보' 에 독점적으로 드러나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중국증권감독회가 직접 관리하는 중증중소투자자 서비스센터 유한회사 ("중증투복센터") 가 공개적으로 발성했다. "화창다가 법적 수단을 통해 상장회사와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전폭적으로 보호하도록 지원한다." 중증투자서비스센터에서 사건의 초점은 화창다 (300278) 의 원래 실제 통제인, 회장인 연화 여부에 있다. SZ), 상장회사를 명목으로 우한 국창자본투자유한공사 ("국창자본") 로부터 2 억원을 빌려 상장회사가 상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만약 대출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도장이 연화가 위조된다면, 그 대출 행위가 대리를 구성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많은 대출 세부 사항이 드러나면서 문제는 더욱 집중되었다. 외국에 거주하는 엄화는 왜 갑자기 자신의 개인 도장의 세부 사항을 폭로했는가? 엄화 개인이 천풍천영투자유한공사 ("천풍천영") 기업계좌의 400 만원이 국창자본 관계자의' 좋은 처비' 인가? 국창자본은 연화와 화창다의 주장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거액의 대출금은 누가 상환해야 합니까?

앞서 언급한 의문점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제 1 재경일보' 기자는 대출 절차 및 관련 세부 사항을 재조사하고 국창자본과 천풍천독수리의 단독 대응, 대출 이체 기록 등 핵심 증거를 얻었다. 기자가 소지한 이체증빙서에 따르면 2065438+2006 년 7 월 25 일 국창자본은 한구은행 영업부를 통해 중국공상은행 십언 류옌 지점으로 2 억원을 이체했고 수취인 계좌명은 화창다로' 현금플랫폼 대출' 으로 기재됐다.

(송금 증명서는 guochuang 자본이 제공합니다)

2 억 위안의 대출이 화창다 계좌에 들어갔다.

후베이 () 성 우한 () 시 장한 () 구 당가돈로 32 호 국창빌딩은 우한 () 시 국자위위가 있는 곳이며, 국창자본도 이곳에서 근무한다. 화창다는' 2 억원 대출분쟁안' 에 대해 국창자본위반대출을 직지해' 심각한 억울한 허위 사건' 을 당했다고 공언했다. 사건이 발효됨에 따라, 그것은 여론의 관심의 또 다른' 폭풍의 눈' 이 되고 있다.

(guochuang 자본 사무실 사진 본보 기자 장)

지난 8 월 2 일 국창자본회의실에서 회사 주요 책임자와 법무원이 본보 기자와의 인터뷰를 받아 관련 논란 문제에 대응했다. 국창자본 관계자는 본보 기자에게 화창다가 국창자본에 이 대출을 신청했고, 국창다의 신용상황에 따라 이 대출을 제공하기로 동의했고, 중국 인민은행' 누가 그의 계좌에 돈을 넣었는지, 그가 통제한다' 는 원칙에 따라 국창자본이 직접 대출자금을 화창다의 계좌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화창다는 상환 책임을 져야 한다.

국창자본은 우한 시 중급인민법원, 후베이 성 고등인민법원의 발효판결, 우한 시 중급인민법원이 발행한' 집행통지서' 와' 재산신고령' (20 19 E 0 1 ZhiNo) 에 따라 밝혔다. 1854), 화창다는 현재 집행인이다. 회사가 규정된 기한 내에 발효 판결에 의해 결정된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정직한 집행자에 포함될 것이다.

국창자본이 제공하는 이체증빙증도 2065438+2006 년 7 월 25 일 국창자본이 한구은행 영업부를 통해 중국공상은행 십언 류옌 지점으로 2 억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취인의 호명은 화창다이고, 주석은' 현금플랫폼 대출' 이다.

화창다와 엄화균은 이 대출이 엄화 개인대출이라고 밝혔다. 자금이 화창다 계좌에 들어간 후 2 억원의 대출자금이 배치로 엄화 개인계좌로 이체됐다. 올해 6 월 1 1 서명한 개인성명에서 엄화도 이 대출이 개인대출임을 인정하고 "당시 협상 과정에서 중개인과 국창자본지도자에게 내 개인대출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고 말했다. 국창자본이 화창다 계좌에 2 억원을 지불한 후, 나는 화창다에게 이것이 내 개인 대출이라고 말했고, 상장회사를 내 개인에게 양도했다. "

관화 개인 진술의 내용에 대해 국창자본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자신의 개인 진술의 내용이 사법기관의 조사 확인을 거치지 않고 주관적인 의견이며 채신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창다에 따르면 회사는 이미 공안기관에 용화 혐의를 신고했다. 엄화는 현재 용의자이며, 그의 개인적인 견해는 더욱 의문이다.

"염화의 채무 분쟁은 우리 회사와 무관하다. 우리 회사는 국창자본과 대출계약 및 보충협의를 체결한 적이 없고, 국창자본으로부터 대출한 적도 없고, 국창자본으로부터 대출할 의향도 없다. " 화창다는 이전 공고에서 국창자본 관련 이해 당사자가 심각한 위법 혐의를 받고 회사는 이미 관련 부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화창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회사가 20 15 부터 연화와 관련된 채권부채 관계가 있고 연말에는 연화 채무 잔액이 3 억여 원이라고 말했다. "이후 엄화는 회사에서 2 억원을 빌렸다. 그는 회사에 그가 국창자본에 의뢰하여 2 억을 송금했다고 말했다. 이 2 억원을 더하면 회사는 연화로부터 5 억원을 넘는 돈을 빌렸다. 회사는 2 억 위안 (국창자본 전입) 을 개인 주주의 회사에 대한 대출로 계상했다. 이후 연화는 회사의 상환을 요구했고, 회사는 이미 연화에게 모든 대출금을 갚았다. "

"회사와 주주의 대출 잔액은 연보와 반기보에 사실대로 공개된다. 예를 들어, 2065438+2007 년 6 월 말 현재 회사의 엄화 채무는 약 2800 만원이다. 2065438+2007 년 6 월 30 일과 7 월 4 일 회사는 각각 엄화 500 만원과 2299 만원을 상환했다. 감사를 거쳐 회사와 연화의 관련 채무 잔액이 0 이라는 것을 확인하다. " 그 책임자는 말했다.

400 만원은' 재무고문비' 인가요?

국창자본이 화창달에게 2 억원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대출 발급 절차가 준수되는지 여부가 주목받는 또 다른 초점이다. 연화와 화창다의 성명에서 중개인 이청샤와 국창자본이 각각 200 만원과 400 만원을 받는다는 혐의도 사건을 의문으로 가득 채웠다.

화창다는 공고에서 국창자본을 국유자산전문금융기관으로 통렬하게 비난했고, 대출 발급을 위한 금융자질이 전혀 없었고, 금융허가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대출을 지급했다. 2 억 위안의 거액의 대출을 발행할 때 어떤 심사 절차도 이행하지 못했고, 대출의 심사, 발행 및 대출 후 추적 검사에 심각한 누락이 있었다. 분명히 엄화의 개인대출이고 엄화용 도장은 가짜 도장으로 몇 번밖에 지나지 않았다.

화창다가 본보 기자에게 제공한 회사 공식 도장이 찍힌 제보 중, 이 회사는 국창자본이 2 억원 대출을 발행할 때 진도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33 가지 중대한 과오 문제를 열거했다. 위법 신용 업무, 대출 절차에 중대한 과오, 대출 후 관리 전체 실패 등을 포함한다.

화창다의 제보에 따르면 대출 전부터 대출까지 국창자본은 아무도 화창다에 가서 현장 고찰을 한 적이 없다. 모든 정보는 연화와 운전기사 후카이의 소개로 판단된다. 현장 검증이나 회사 법정 대표인 진택과의 융자 확인은 없다.

본보 기자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국창자본은 공개정보를 통해 화창다의 기본 상황, 기업지배구조, 회사 신용상황 외에도 국창자본은 화창달에게 최신 신용보고, 재무제표, 주요 제품 소개, 화창다 M&A 펀드 설립 상황, 사모 상황 및 진전, 회사채 발행 및 진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국창자본은 화창다 십언 본부 생산 경영 상황, 화창다 전액 출자 자회사 상하이 덕미크 생산 경영 상황, 고객 주문 상황, 현장 사진 촬영도 현장 조사했다.

"위 정보는 화창다 직원들이 화창다의 기업 사서함을 통해 보내온 것이다." 국창자본 표현. 기자가 받은 화창다 직원 후카이와 국창자본 사이의 메일 메시지에 따르면 후카이는 메일에서' 엄화 회장의 비서' 라고 자칭한다. 엄화와 화창다의 표현에서 후카이는 엄화의 전임 운전자일 뿐 화창달에는 다른 직무가 없다.

대출 자질에 대해 국창자본은 본보 기자와의 인터뷰에 응해 국창자본과 화창다가 모두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유효한 기업법인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발표한 민간 대출 사건 심리에 대한 사법해석에 따르면 법인은 생산경영 요구로 민간 대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대출은 국창자본과 화창다 사이의 민간 대출이다. 대출자금은 화창다의 생산경영에 쓰이며 금융기관 대출이 아니라 국창자본에 대한 불법 대출이 없다.

Yan Hua 는 개인 성명에서 "이청하 (Li Qingxia) 는 국창자본 관련 이해 관계자에게 2% 의 좋은 처리비를 주겠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고 말했다. 나는 대출에 동의한다. 국창자본은 화창다에 대한 현장 사찰을 제기하지 않고 상장회사의 경영 상황과 대출 수요를 파악해 혜택을 준다면 녹색 통로를 융통할 수 있어 정상적인 대출 심사 절차를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엄화에 따르면 2065438+2006 년 7 월 25 일 국창자본은 대출할 때 이청샤가 준 천풍천독수리 은행 계좌에 400 만원을 투입해 국창자본 관련 이익자에게 좋은 처비로 화창다 원직원 셰의를 통해 이청하 200 만원을 지급했다.

본보 기자가 입수한 은행 이체 기록에 따르면 2065438+2006 년 7 월 25 일 공상은행을 통해 천풍천영투자유한회사 ("천풍천영") 은행계좌로 인민폐 400 만원을 이체했고 대리인은 후카이라고 한다. 엄화의 개인설과 화창다의 제보와 일치한다.

(송금 증명서는 화창다가 제공한다)

상공업자료에 따르면 천풍천독수리는 한때 천풍천독수리였다. 2065438+2008 년 2 월, 천풍천독수리는 천풍천독수리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엄화가 천풍천독수리에게 옮긴 400 만원은 어떤 이름으로 회사의 기업 계좌에 들어가는 건가요? 엄화의 말처럼 국창자본 관련 이해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은비' 인가?

이에 대해 국창자본에 따르면 400 만원은 천추천영이 이 대출을 위해 받는 재무고문료라고 한다. 천천독수리는 화창다와 재무고문협의를 체결하고, 400 만원은 천천천천독수리회사 계좌에 도착한다. 그러나 국창자본의 해석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없고, 결국 천풍천영의 해석이 우선이다.

국창자본 부총지배인 등정국은 당시 대출을 처리한 투자감독 장해연, 주신 사장, 부총지배인 왕영이 현재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자찰을 거쳐 회사와 소통한 결과 관련자들은 이익을 받는 탈선 행위는 없었다. 화창다는 관련 부처가 이를 조사하면 회사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8 월 3 일 천풍천독수리 법정대표인 겸 사장인 Vagrancy 는 본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회사가 실제로 회사 계좌로 400 만원을 받았지만 재무고문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회사는 이전에 화창다와 컨설팅 서비스 계약 및 위탁 지불 계약을 체결했으며, 화창다는 영화개인에게 계약비를 지불하도록 위탁한 적이 있다. 회사의 수익은 전체 주주에 속하며, Yan Hua 가 지불 한 개인 우대 비용은 없습니다. "

대리에 관한 논란.

화창다의' 2 억원 대출 분쟁' 의 핵심 당사자로서 화창다원 회장, 실제 통제인, 대주주 엄화는 이미 출국했다. 전처 나혜가 언론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엄화의 이직 시간은 20 1 1 15 라고 밝혔다.

화창다의 공식 도장과 회사 법정 대표인 연화 개인 도장의 출처에 대해, 연화는 개인 진술과 문의 영상에서 개인 도장이라고 한다. "대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날, 나는 우한 무창구 푸가포 여객터미널 근처에서 길가에 화창다의 공인과 회사 법정대표인 진택의 사장을 새길 것을 요구하는 작은 광고를 보았다."

(홍콩 임우 로펌 변호사가 현장에 있을 때 서명한 개인 성명)

화창다 관계자에 따르면 엄화 본인이 사는 곳은 분명하지 않다. "그와 엄화는 회사 우편함을 통해서만 일정한 빈도의 소통을 유지할 수 있다." Yan Hua 가 해외에 살았기 때문에 양측이 서명 한 대출 계약 및 보충 계약에 사용 된 도장의 진위성도 상환 책임을 정의하는 열쇠가되었으며 4 건의 대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우한 시 중급인민법원은 논란이 인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창다의 이름으로 국창자본과 대출계약 및 보충협의가 대리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한 중원은 화창다의 이름으로 국창자본과 계약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계약을 이행하는 행위는 표견대리의 구성요건과 일치하며, 구성표는 대리를 보고, 화창다는 홍화의 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심사했다.

후베이 () 성 고등인민법원은 종심 판결에서 감정기관이 상술한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화창다가 상공행정관리부에 제출한 도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특히 두 개의 기록도장의 도장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같은 도장이 찍힌 것은 아니다. 화창다가 사용하는 공인이 유일하지 않고 여러 도장이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기록공장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화창다가 대출계약 및 보충협의에 찍힌 공인이 위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차용계약 중화창다 인감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1 심, 2 심 법원은 사실과 표에 근거하여 대리법 관계의 관련 규정을 보고, 결국 사건 관련 계약이 진실되고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창자본은 관련 사실과 우한 중원, 호북성 고원의 판결에 따라 법원은 화창다를 대표해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고, 국창자본과 화창다 사이의 대출관계가 성립되면 화창다가 상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창자본과 화창다는 단지 이 대출로 협력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다른 업무 왕래가 없다. 회사는 화창다가 동시에 여러 공인을 사용했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없다. " 국창자본 표현.

2065438+2007 년 2 월 27 일, 국창자본과 후베이 천건자산관리유한공사 ("후베이 천간") 가' 채권 양도협정' 을 체결하여 국창자본이 누리는 채권을1.3/KLOC 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양도행위도 화창다의 의혹을 받았다. "국창자본이 거액의 대출을 발행하고 손실을 초래한 후, 위법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이로 인한 국유자산 손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채권 양도방식으로 거액의 채권을 관련 측 호북천간에게 양도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원가환매채권을 한다." 화창다는 제보 중 그 비호 행위가 우한 중원 민사판결서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창자본은 기자에게 국창자본과 후베이 천간의 이번 거래가 정상적인 상업행위라고 밝혔다. 법원은 그 거래가 채권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밝혀냈다.

"채권을 후베이 천건에게 양도한 것은 후베이 천건에 대한 인정 때문이다. 이 채권국은 스스로 자본을 창출하고 자본을 회수하기 어렵다. 후베이 천간 () 에는 관면허 () 가 있고, 전문가는 전문적인 일을 한다. " 등정국은 본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환매 협정에 서명했지만 이미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채권의 권리자는 이미 양도했지만 채무자인 화창다는 변하지 않고 화창다가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바꾸지 않는다.

우한 중원이 최근 발행한' 강제집행통지서' 와' 재산신고령' 에 따르면 화창다가 중화민국 20 18 E 0 1 호 민사판결서 3403 호에 확정된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선고했다. 20 18 년 7 월 5 일 현재 이자는 20 128800 원, 원금 15000 만원을 기준으로 연간 이자율 1 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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