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개인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까?
변호사는 사건 접수 통지서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개인 호적 정보를 전출할 수 있다. 변호사는 스스로 수사하여 증거를 얻을 권리가 있으며, 단지' 양증' 만 있으면 된다.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을 만날 때는' 삼증' (변호사 집업증, 로펌 증명서, 위탁서 또는 법률지원서) 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스스로 증거를 얻기가 어렵고 피고는 협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형사사건과 관련된다면 변호사는 스스로 개인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피고인의 신분 정보를 어떻게 인출합니까?
첫째,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심사하여 직권조사에 의거하여 증거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증거규칙에서 법원의 증거권한 규정이 모호하고, 명백히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 핑계를 대는 태도를 취한다. 일단 신청이 법원에 의해 판결되면 당사자는 다른 구제책이 없다.
둘째, 법원의' 사건이 적고 사건이 적다' 는 현황은 판사가 더 많은 시간을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지원자에게 조사령을 보내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현재 조사령은 소송 대리인만 소지할 수 있고 당사자는 조사령을 받을 권리가 없다. 조사령을 가지고 있어도 관련 부처는 법의학에 협조하지 않는다. 기소장에서 원고는 피고를 식별하기 위해 피고의 신분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법원은 소환장 등 서류를 보내 상대방에게 연락해야 한다. 관련 단서가 있다면 원고는 변호사에게 파출소에 파견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의 신분 정보는 확실히 모르지만 연락처를 알면 연락할 수 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기소장을 세워 중재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통지한다. 법원은 스스로 가지지 않을 것이다.
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법률은 개인 정보를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탁을 받는 변호사에게는 직접 관련자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조사할 수 있지만 변호사 한 명만 제한하면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변호사가 마음대로 정보를 누설하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