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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시 인민정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업무규칙 (시범)

제 1 조는 시 인민정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이하 시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시 정부의 의사 결정의 민주화와 과학화를 촉진하고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시 과학기술자문위원회 (City Technology Consulting Committee) 는 시청이 시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싱크탱크와 자문기구로 시청의 지도하에 일을 전개한다. 제 3 조 도시 과학 기술 자문위원회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시 전체 과학 기술 발전 전략 및 경제 발전 중 중대 과학 기술 정책 조치의 결정, 과학적 논증 및 상담;

(b) 과학 기술,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주요 경제 및 기술 문제, 주요 기술 도입 프로젝트 및 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논증 및 컨설팅

(3) 경제체제와 과학기술체제 개혁에서 중요한 정책법규의 연구와 자문에 참여한다.

(4) 시 정부에 국내외 과학 기술,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안, 의견 및 방안을 제시한다.

(5) 시청이 임시로 제출한 과학 연구 프로젝트와 일을 맡다. 제 4 조 원시당 각 위원회, 운영, 국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시 과학기술자문위원회로 통일되어' 심양시 인민정부 ×× 산업과학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심양시 인민정부 ××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이하 업종과학기술자문위원회) 로 이름을 바꿔 특정 업종의 과학기술자문업무나 종합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다음 인원 중 시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을 초빙하다.

(a) 심양시 과학연구, 교육, 생산활동에서 성적을 낸 전문가

(b) 풍부한 실제 업무 경험과 높은 정책 수준을 갖추고 2 선, 3 선으로 퇴거한 베테랑 간부;

(3) 본 시의 건설에 관심을 갖고 본 시의 상황에 익숙한 외국 전문가. 제 6 조 시 과학기술위원회 위원 후보는 관련 방면에서 지명을 추천하고, 시 과학기술 지도팀 사무실은 심사한다. 고용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본인과 소재부의 동의를 얻은 후 시청에서 임용해 임용 기간이 2 년이다. 특별한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취업을 늘리고 갱신할 수 있다. 내가 재직하는 동안에도 수시로 시 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사퇴를 신청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시과위는 수시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집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업위원회 위원은 시청이 관련 위원회, 운영, 국 임용에 의뢰한다. 제 7 조 시 과학기술위원회 주임 1 명, 부주임 몇 명, 사무총장 1 명, 부비서장 몇 명. 주임은 시청에서 과학기술 업무를 분담하는 지도동지가 겸임한다.

시과위의 일상 업무는 시 과학기술 업무 지도팀 사무실이 책임진다. 제 8 조 시정부가 제기한 연구 논증 사업 계획은 연과학 프로젝트의 형식으로 시과위 또는 산업과위에 하달되었다. 제 9 조 주요 기술 및 경제 계획, 프로젝트, 프로그램 등. 경제관리부에서 제시한 것은 해당 업계의 과학기술위원회가 기술경제논증과 상담을 진행한 후 시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컨설팅, 논증 및 평가가 필요한 사람은 시 과학위원회, 관련 부서에서 의제와 비교적 완전한 방안을 제출하며,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제목, 주요 내용, 기술 수준, 응용 가치, 사회적 요구 사항 및 국내외 유사 문제의 현황과 해결책

(2) 자금원 및 환경 보호의 신뢰성;

(3) 경제기술예산, 경제효과, 사회효익 등 예측 제 11 조 시 과학기술위원회의 활동경비는 시급 재정예산에 통일된다. 산업연구위원회의 활동 경비는 1999 년 12 월 15 일 1000 호 문건에 따라 집행된다. [1986] 신링크 사무소 제 1 호. 과학기술연구위원회의 경비는 특별자금으로, 주로 소프트과학과제의 연구경비, 상담수당, 필요한 분석계산기기, 도서 자료, 교통수단, 임대장소 등을 구입하는 데 쓰인다. 제 12 조 자문 서비스 위원은 시과위가 규정에 따라 상담 수당을 지급한다. 두드러진 공헌이 있는 위원과 업위원회에 대해 시의회는 시청의 비준과 장려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3 조는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주임 연석회의제도와 사무총장 정기회의제도를 실시한다. 주임 연석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리며, 주로 과학기술고문의 업무 중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조율하며 관련 규정을 제정한다. 사무총장 정기회의는 매월 또는 격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주로 과학기술고문의 업무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행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주임 연석회의와 사무총장 정기회의는 시 과학기술위원회가 조직한다. 제 14 조 본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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