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 2 조는 약물 비임상 연구 및 임상 실험 품질 관리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약물 개발의 전 과정이 법적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약물 비임상 연구를 실시하려면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연구 프로젝트에 적합한 인력, 장소, 설비, 기기 및 관리 제도를 갖추어 관련 데이터, 자료 및 샘플의 진실성을 보장해야 한다. 약물 임상실험을 실시하려면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연구방법, 품질지표, 약리독리시험 결과 등 관련 데이터, 자료, 샘플을 사실대로 제출하고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약품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약품 등록증' 을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