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9 조 본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경영자는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경영활동을 하는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을 말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 자건사이트 등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포함한다. 본 법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전자상거래에서 쌍방 또는 다방면 독립 거래 활동을 위해 온라인 경영장소, 거래 중매, 정보 공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본 법에서 플랫폼 내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