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년 8 월 20 일 국가개발개혁위원회 승인, 8 월 30 일 민사부 승인)
제 1 장 총칙
제 1 조 협회 명칭
중국어: 중국 엔지니어링 컨설팅 협회
한국어: 중국 공학 컨설턴트 협회.
제 2 조 중국공학상담협회 (이하 협회라고 함) 는 공학컨설팅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 상담엔지니어, 공학기술경제 분야에서 풍부한 컨설팅 및 관리 경험을 가진 전문가학자로 구성된 비영리 사회단체다. 법인 자격을 갖춘 전국적인 사회단체로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계를 대표하는 산업협회입니다.
제 3 조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컨설팅업은 다학과 전문 기술 지식, 경험, 정보를 활용해 경제사회 발전과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의사결정을 위한 전 과정 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국가 계획, 연구 정책의 참모와 조수이자 투자 결정을 내리고 프로젝트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참모와 조수이다.
제 4 조 본 협회는 정부, 관련 방면, 회원 사이에서 교량과 유대작용을 발휘한다.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하며, 과학 발전관과 조화로운 사회 구축의 요구에 따라 정부, 관련 당사자 및 회원에게 전심전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엔지니어링 컨설팅 산업과 회원의 호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엔지니어링 컨설팅 행동을 규범화하고, 엔지니어링 컨설팅이 좋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5 조 본회 업무 주관 부서는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조직등록기관은 민사부이다.
제 6 조 협회 주소: 베이징시 서성구 부외거리 1 호 쓰촨 빌딩 동탑.
제 2 장 사업 범위
제 7 조 협회의 사업 범위:
(1) 관련 국가 부서의 승인 또는 위임을 받고, 관련 법률 및 규정, 부서 규정, 개발 계획, 산업 표준, 산업 접근 조건 및 요금 기준을 연구하고, 엔지니어링 컨설팅 단위 자격 인정 및 등록 컨설팅 엔지니어 (투자) 인정에 참여하고, 정부가 위임한 관련 서비스 임무를 수행합니다.
(b) 엔지니어링 컨설팅 산업의 직업 윤리 및 기타 규칙 및 규정을 개발 및 구성하고, 엔지니어링 컨설팅 산업의 무결성 구축을 촉진하고, 산업 자율 및 제약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회원 행동을 표준화하고, 공정 경쟁의 시장 환경을 유지한다.
(c) 엔지니어링 컨설팅 산업 조사 및 통계 수행, 엔지니어링 컨설팅 학술 교류 활동 구성 및 참여, 국내외 최신 개발 동향 파악, 관련 정보 수집 및 발표, 엔지니어링 컨설팅 산업 발전 방향, 목표, 시스템, 정책, 관리 등의 이론 및 실천 문제 연구 및 논의, 정부 및 관련 부서에 업계 개발 및 입법에 대한 의견 및 제안
(4) 상황 보고회 및 관련 훈련 활동을 조직하거나 공동 개최하여 엔지니어링 컨설팅업 학습을 촉진하고 당과 국가의 관련 방침 정책을 관철하여 회원들이 자질을 향상시키고,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조직 교류 및 보급 공사 컨설팅 단위 개혁 발전 경험, 정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우수한 공사 컨설팅 성과 선정 및 보급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
(6)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공학컨설팅망' 을 잘 운영하고' 중국공학컨설팅지' 잡지 등 신문과 정보자료를 편집 출판하며 산업홍보와 정보컨설팅서비스를 실시한다.
(7) 중국 공학상담업을 대표하여 FDIC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중요한 활동에 참여하고, FIDIC 등 국제기구의 중요한 서류와 책의 연구, 편찬, 번역, 출판에 참여하고, 국제산업기구 회원협회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며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고, 회원의 대외교류 활동을 지도, 규범 및 감독한다.
(8) 우리나라 공학상담업을 대표하여 관련 조사에 참여하고, 관련 협회와의 연락과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방면에서 관련 업종과 관련된 분쟁과 갈등을 중재하거나 조정하고, 정부와 관련 방면에 회원의 합리적인 의견과 건의를 반영하고, 업종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9) 산업 감독 역할을 발휘하여 엔지니어링 컨설팅 단위와 등록 컨설팅 엔지니어 (투자) 의 불법 실무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상황에 따라 처리하거나 관련 방면에 협조하여 처리한다.
(10) 지역 엔지니어링 컨설팅 협회가 지역 산업 관리 및 자율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지역 및 도시 엔지니어링 컨설팅 협력 네트워크를 지도하여 비즈니스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하고, 긴밀한 업무 관계 및 통합 조직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11) 조직은 정부 및 관련 조직이 위임한 기타 임무를 완수한다.
제 3 장 회원
제 8 조 본회 회원은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뉜다.
(a) 엔지니어링 컨설팅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기관은 자발적으로 승인 신청을 한 후 협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b) 업무 및 관리를 담당하는 컨설팅 엔지니어, 컨설팅 및 관리 경험이 풍부한 경제기술 전문가 학자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승인을 신청하여 협회 개인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 9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c) 국가 또는 지역 엔지니어링 컨설팅 및 관련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제 10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단위 또는 개인이 회원 가입을 신청한다.
(2) 본 회의 상설 사무기관은 회원 자격을 심사하고 회원 등기표를 작성한다.
(3) 협회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채택된다.
(4) 협회 상설 사무기구가 회원증을 발급하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가 조직 한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2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본 협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6) 협회의 조정 및 관리를 수락한다.
(7) 협회가 정하는 기타 의무.
제 13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내에 회비를 내지 않거나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탈퇴로 간주된다.
제 14 조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은 협회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투표해 제명하기로 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5 조 본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협회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회 이사의 선출 및 해임;
(3) 협회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회비 징수 기준 및 방법을 고려한다.
(5) 협회의 종료를 결정한다.
(6) 협회의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제 16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출석회원대표의 절반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7 조 회원대회는 4 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부에 심사하여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협회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협회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9 조 협회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고위 고문, 명예 회장, 고문을 초빙하다.
(4)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5)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6)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7)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8)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9) 협회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10)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1)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20 조 본 협의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출석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1 조 본 협회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경우에도 통신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2 조 협회는 상무이사회를 설립하여 이사회 선거에서 생겨났으며, 상무이사수는 일반적으로 65438+ 이사수의 0/3 을 넘지 않는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는 이사회 제 19 (1), (4), (6), (7), (8), (9), ()
제 23 조 본회 집행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상무이사회는 반년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경우에도 통신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5 조 사무국은 협회의 상설 사무기구로, 직능 처실을 설치하여 구체적인 사무를 맡는다.
제 26 조 업무요구에 따라 업무 주관부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동아리는 지사와 대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 27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b) 업계에서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의 최고 근무 연령은 70 세 미만이고, 사무총장의 최대 근무 연령은 60 세 미만이며,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8 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업무 주관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이사회가 표결을 통과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9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4 년이며 임기는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업무 주관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30 조 회장은 협회의 법정 대리인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이 법정 대리인을 맡을 필요가 있으므로 반드시 업무 주관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명할 수 있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이 협의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4) 업무 주관부에 부회장, 사무총장, 부사무총장을 지명하고 그들의 업무 분담을 확정한다.
제 32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국의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사무국 각 부실, 지사, 대표처, 실체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한다.
(4) 사무국의 일반 직원 채용을 결정한다.
(e) 협회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3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4 조 본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것이다.
제 35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회원 단위를 분배하거나 투자하여 이윤을 챙길 수 없다.
제 36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7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8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9 조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관리기관과 협회 업무 주관부에서 조직한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과 업무 주관 부서의 관련 정책을 참고하여 스스로 결정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2 조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통과시켜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3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부는 동의를 심사하고, 본회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발효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무 처리
제 44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5 조 본회를 중단한 의안은 회원대표대회의 표결로 통과되어 업무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요청했다.
제 46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부와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7 조 본회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8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부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9 조 본 헌장은 2007 년 7 월 6 일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50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51 조 본 헌장은 민사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