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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7)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학업 부정행위 예방 및 처리를 위한 조치

2016년 4월 5일 제14차 교육부 각료회의에서 대학 내 학업 부정행위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조치가 심의 및 채택되었으며, 이에 공포하고 206543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교육부 장관 위안구이런

2016년 6월

대학의 학업 부정행위 예방 및 처리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대학에서 학업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엄중히 처벌하며, 학업 청렴성을 수호하고 학문 혁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과학 기술 발전법', '중화인민공화국 학위에 관한 규정' 및 기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수립했습니다.

이 조치에서 언급된 두 번째 학업 부정행위는 고등 교육 기관과 그 교육 및 연구 인력, 관리자 및 학생이 과학 연구 및 관련 활동에서 허용된 학업 규범과 학문적 진실성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 3조 고등 교육 기관에서의 학업 부정행위의 예방 및 처리는 예방과 교육 및 처벌의 결합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4 조 교육부, 국무원 관련 부서 및 지방 교육부는 고등 교육 기관의 학업 윤리 건설을위한 거시적 정책을 수립하고 고등 교육 기관의 학업 윤리 건설을지도하고 감독하며 고등 교육 기관의 주요 학업 부정 행위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하며 고등 교육 기관의 학업 부정 행위 신고 시스템 및 관련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5조: 대학은 학업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처리하는 주체이다. 대학은 교육, 예방, 감독 및 징계를 통합한 학사 청렴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 책임자가 이끄는 학풍 건설을 위한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책임 분담을 명확히 규정하고, 본 조치에 따라 학사 부정행위 예방 및 처리 규칙과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대학은 학술윤리 확립을 위해 학술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학술위원회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학술부정행위를 조사 및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및 보장해야 한다.

제2장 교육 및 예방

제6조 고등교육기관은 학술 거버넌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학술 평가 및 학술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며 혁신을 장려하고 실패를 용인하며 오만하지 않고 깨끗하고 정직한 학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및 연구 인력, 관리자, 학생은 사실로부터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 정신과 엄격하고 진지한 태도로 학문에 임하고, 학문적 정직성을 준수하며, 학문 규범을 준수하고, 지적재산권 및 기타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제 7조 고등 교육 기관은 학업 규범과 학업 청렴 교육을 교사 연수 및 학생 교육의 필수 내용으로 삼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원은 학생들에게 학업 규범과 학업 정직성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하고, 학생이 발표한 논문, 연구 및 학위 논문이 학업 규범과 학업 정직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필요한 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8조 고등교육기관은 정보 기술 및 기타 수단을 활용하여 학업 성과 및 논문에 대한 지적 재산권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업 규범의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

제9조 고등교육기관은 과학연구 관리체계를 수립 및 개선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연구 원본 데이터와 정보를 보존하며, 과학연구의 파일과 정보가 진실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은 과학연구 프로젝트와 학술성과의 평가 절차를 학문의 특성과 결합하여 개선하고, 기밀이 아닌 과학연구 프로젝트 신고 자료와 학술성과의 기본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10조 고등교육기관은 학술연구 법률을 준수하고, 학술수준의 과학적 평가 기준과 방법을 수립하며, 교육 및 연구 인원과 학생들이 헌신적으로 연구하고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11조 고등교육기관은 연차 평가, 직위 평가, 채용, 프로젝트 사업, 인재 프로그램 및 포상 평가에서 교육 및 연구 인력의 학업 청렴성 파일을 구축하여 학업 청렴성 평가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3장 접수 및 조사

제12조 고등교육기관은 교내 사회단체 및 개인, 관리자, 학생의 학술부정행위 신고를 접수하는 특정 부서를 지정하고, 학술부정행위 상담,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특별 직책을 설치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학술 부정행위 신고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명확한 목표,

(b) 학술 부정행위가 있다는 사실,

(c) 객관적인 증거 자료 또는 단서가 있어야 함.

(d) 익명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익명으로 신고되었지만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거나 단서가 명확한 경우, 고등 교육 기관은 이를 적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14조 고등교육기관은 그 권한에 따라 언론이나 다른 학술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자체 직원과 관련된 학술 부정행위를 공개할 경우 주도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은 신고 자료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적시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허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접수된 학술 부정행위 신고는 관련 조사 절차에 따라 학교 학술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학사위원회는 관련 전문가에게 제보의 타당성 및 조사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의뢰하여 정식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식 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제보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는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가 성립되면 정식 조사가 진행됩니다.

고등교육학술위원회 제15조 7항에 따라 정식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보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조사 중인 행위가 자금 지원 프로젝트와 관련된 경우 프로젝트 후원자에게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학술위원회 제18조는 제보된 행위에 대해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하되,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정황이 단순한 경우에는 학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약식 조사 절차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팀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징계 조사 및 감독 기관에서 지정한 직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동료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자문 방식으로 학문적 판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행위가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경우, 프로젝트 후원자에게 관련 전문가를 조사팀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조사팀원 및 신고자 또는 제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친인척, 지도교수 등은 조사팀에서 제척되어야 합니다.

제20조 조사는 정보 조회, 현장 조사, 실험 검사, 증인 심문, 제보자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심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사안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또는 검증을 위해 관련 없는 전문가 또는 제3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조사과정에서 조사팀은 제보자의 진술 및 변론, 사실관계의 확인, 이유 및 증거자료 등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 관련 부서 및 개인은 조사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기타 관련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조사에 협조하며 관련 증거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거짓된 정보를 은폐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조사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및 기타 분쟁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해당 분쟁이 행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분쟁이 해결된 후 조사를 재개한다.

제24조 조사팀은 사실에 근거하여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사 보고서에는 학술 부정행위의 피조사자 확인, 조사 과정, 사실 확인 결과 및 이유, 조사 결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술 부정행위는 집단적 행위로서, 조사 보고서에는 행위 책임자의 역할을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25조 제보된 자료에 대한 접근권, 조사 및 처리에 참여하는 인원은 제보자와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없는 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신원 확인

제26조 고등교육학술위원회는 조사단이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단의 보고를 청취하여야 한다.

학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소집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대상 행위가 학술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행위의 성격과 경위 등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 직권으로 판정하거나 해당 학교에 해당 판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 조사 결과, 제보자가 과학적 연구 및 관련 활동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학술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 타인의 학술적 결과물을 복사-표절-도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연구 결과를 변조하는 행위,

(3) 과학 연구 데이터, 정보, 문서, 메모 등을 조작하는 행위 또는 사실의 조작 및 연구 결과의 허위 진술;

(4) 연구 또는 창작에 참여하지 않고 연구 결과 및 학술 논문의 저자 표시, 타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기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동일한 기여를 한 가상의 공동연구자 * * * 또는 여러 사람이 * * 결과에서 타인의 작업 및 기여를 밝히지 않고 함께 연구를 완료하는 행위;

(5) 주제, 결과의 선언. 수상 및 직무 평가, 학위 신청 과정에서 허위 학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6) 논문 매매, 타인을 위한 논문 작성 또는 타인을 위한 논문 대필 행위,

(7) 기타 고등교육기관 또는 관련 학술단체 또는 관련 과학연구 관리기관이 제정한 규정에 따라 학술 부정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

(8) 논문 작성 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제28조 학술 부정행위와 다음 중 하나의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부정적 영향 유발,

(2) 이익 이전 또는 이익 교환의 존재,

(3)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

(4) 학술 부정행위의 조직적 실행,

(5)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학업 부정행위,

(vi) 기타 심각한 결과 또는 부정적 영향.

제5장 처분

제29조 고등교육기관은 학술위원회의 결론과 권고에 근거하여 행위의 성격과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그 권한과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학술 부정행위 책임자를 처리한다:

(1) 비판 통보,

(2) 관련 과학 연구 프로젝트의 종료 또는 취소 및 일정 기간 내 지원 자격 박탈

.

(3) 학술상 또는 명예 칭호의 취소,

(4) 해임 또는 제명,

(5) 기타 법률, 규정 및 규칙에서 정한 처리 조치.

동시에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감봉, 직급 강등, 해임 또는 제명 및 기타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학업 부정행위의 책임자가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서 정한 학술 연구 프로젝트, 학술상 또는 명예 등의 혜택을 받은 경우, 대학은 관련 기관에 이를 건의해야 합니다.

학업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에게도 학생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학업 제재를 가합니다.

학위 부정행위가 학위 취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학위 수여 단위는 법에 따라 학위 수여를 정지하거나 학위 수여를 거부하거나 학위를 취소한다.

제30조 고등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업부정행위의 처리에 관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

(1) 피조사자의 기본적 상황,

(2) 사실로 판명된 학업부정행위의 사실,

(3) 처리 의견 및 근거,

(4) 구제 방법 및 기간,

(5) 그 밖에 필요한 내용.

제31조 조사 결과 학술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고등교육기관은 피조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방법으로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 영향력을 제거하여야 한다.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제보자가 사실을 조작하여 허위 고발을 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이는 허위 고발로 간주되며 제보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해당 부대에 소속된 고등교육기관은 관련 처리 규정에 따라 해당 부대에 통보하고, 해당 부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대에 통보하여 권고해야 합니다.

제 32 조 기밀 유지 및 기타 조항 위반에 대한 신고 접수, 조사 및 처리와 관련된 직원은 처벌 또는 기타 처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불리한 영향을 초래합니다.

제6장 재심의

제보자 또는 제33조의 제보자는 판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면으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및 재심은 결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4조 이의신청 또는 재심 신청을 접수한 고등교육기관은 이를 학술위원회에 제출하여 논의하고 15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학교 또는 학술위원회는 별도로 조사단을 구성하거나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불인용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를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결정에 대한 검토 당사자가 납득하지 못하고 동일한 사실과 사유로 이의 제기 또는 재검토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관할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감독

제 36 조 고등 교육 기관은 매년 학술 문화 구축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개하여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합니다.

제37조 고등교육기관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학술 부정행위를 은폐 또는 은닉하거나 효과적으로 조사 또는 처리하지 않는 경우, 관할 기관은 직접 관련 기관을 조직하거나 위탁하여 조사 및 처리를 할 수 있다.

제38조 고등교육기관에서 발생한 학업 부정행위에 대해 적시에 조사 및 처리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관할 부서는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이를 통보해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은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 학업 부정행위를 조직합니다. 관할 부서는 조사 및 확인 후 고등교육기관이 획득한 관련 권리, 프로젝트 및 기타 혜택을 취소하고 학교의 주요 책임자 및 직속 책임자에게 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부칙

제39조 고등교육기관은 본 조치에 따라 학교의 학업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규칙과 방법을 제정하고 각종 학업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관련 규정은 해당 학교의 학사위원회와 교직원 회의에서 논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0조 고등교육기관의 관할 부서는 자체 조사팀을 구성하거나 고등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을 지정 또는 위탁하여 직접 접수된 학업부정행위 사건의 조사 및 판정을 주관할 수 있다. 학업 부정행위 책임자에 대한 처리는 본 조치 및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과학 연구 기관 및 교육 시스템과 관련된 기타 관련 인력의 학술 부정행위 조사 및 처리는 본 조치를 참조하여 수행될 수 있다.

제41조 이 조치는 2065년 9월 1일에 시행한다.

교육부가 이전에 발행한 관련 규정 및 문서가 본 조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조치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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