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 협회의 명칭은 상해시 원림학회이다.
제 2 조 상해시원림학회 (이하 학회라고 함) 는 원림노동자와 단체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시, 학술성, 비영리사회단체로, 우리 시의 원림사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사회력이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 원림노동자를 단결하고, 국가 헌법,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며, 사회 공덕을 준수한다. "백화제방, 백가쟁명" 의 방침을 관철하고 실사구시, 시대와 함께 발전하는 과학적 태도와 우량학풍을 견지하며 학술민주주의를 발양하고 학술사상을 활발하게 하며 학과 발전을 촉진한다. 지식을 존중하고 인재를 존중하는 풍조를 발양하고,' 직업, 혁신, 실실 추구, 협력' 정신을 제창하고, 사람 중심적이고, 민주조를 견지하고, 광대한 원림노동자를 서비스한다. 과학과 교흥국, 지속 가능한 발전, 인재 강국 전략을 실시하여 우리 시의 원림 건설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원림 연구와 설계 인재의 성장을 촉진하며,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지내는 것과 우리나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기여하였다.
제 4 조 본 협회는 상해시과학기술협회 (이하 상해시과학협회) 와 상해시과학협관리국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이 협회는 상해시 계획국, 상해시 노동사회보장국, 상해시 인사국에 소속되어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및 주요 임무
제 5 조이 협의회의 사업 범위
Dell 의 업무 범위: 경관 계획 설계, 감독, 심사, 입찰 관리, 전시, 출판, 교육, 컨설팅, 평가.
제 6 조 협회의 주요 임무
(1) 국내외 원림과학의 학술 교류, 고찰 및 현장 고찰을 조직하여 원림발전전략, 방침, 정책 및 계획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및 기술 정보 지원을 제공한다.
(2) 민간 국제 경관 학술 교류를 전개하고, 국제 경관 설계 및 관련 제품 전시, 전시 및 학술 교류를 조직하고, 국내외 선진 경관 설계 및 제품을 홍보하고, 국내외 사용자 합자, 협력 파트너를 찾아 확정하고,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국제원림연구설계경비의 사용경로를 개설하고 소통시켜 중외협력 중국원림건설프로젝트에 정보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4) 원림 연구 설계 및 관련 엔지니어링 관리 컨설팅 서비스, 원림 연구 구성, 원림 업계 관련 표준, 설계 성과 개발, 과학 기술 성과에서 생산성으로의 전환 촉진
(5) 중국 원림 건설과 글로벌 원림 건설에 유리한 대형 공익성과 대중성 홍보 교육 활동을 조직한다.
(6) 지속적인 교육과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원림과학 지식을 보급하고, 원림근로자의 전반적인 자질을 높이다.
(7) 국내외 원림과학 연구, 설계 및 시공 단위, 과학 연구 및 산업 정보 전달, 편리한 전자 상거래 플랫폼 제공, 시간 및 지역 제한 돌파, 새로운 기회 포착에 주력한다.
제 3 장 협회 회원
제 7 조 협회는 개인회원과 단위회원으로, 개인회원은 일반회원, 고급회원, 고급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일반 회원. 본 헌장을 옹호하는 사람은 원림학과 및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전문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모두 협회 일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a) 조경 건축가 자격증을 소지 한 과학 기술 인력;
(2) 원림 관련 학과 전문대나 중등학력, 원림학과 학습과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3) 학회 업무를 열심히 지지하는 임원과 장기간 학회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
클럽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술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본인신청, 클럽 개인회원소개 또는 클럽 사무실, 단원 추천, 클럽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클럽 일반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제 9 조 일반 회원의 권리와 의무.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 활동에 참여하고, 협회 서적에 논문을 발표하고, 협회 서비스를 즐긴다.
(3)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4) 직업 기술 평생 교육에 참여한다.
(5) 회의를 탈퇴할 자유.
의무:
(a)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본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0 조 고위 회원. 협회 일반 회원, 해당 등급의 교수, 연구원, 선임 엔지니어 직함 또는 위 등급을 가진 원림노동자는 본인이 신청하고, 협회 이사 두 명 또는 사무실, 단위 구성원 추천, 협회 이사회 승인, 협회 고위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고위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일반 회원의 권리와 의무 외에도 고급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습니다.
(1) 협회가 조직한 주요 학술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협회에 초빙하여 학술 보고를 하고, 지속적인 교육이나 훈련에 참가한다.
(2) 본 협회가 조직한 조사, 논증, 상담, 평가, 감정 등에 우선 참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국제 민간 학술기구에 가서 국제 민간 학술 교류와 협력에 참여한다.
(4) 회원협회나 사무기관, 기관이 위탁한 기타 업무를 맡다.
제 12 조 고위 회원. 무릇 협회 고급 회원 3 년 이상, 국내외 경관연구디자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명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경관건설이나 협회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하는 전문가, 학자는 본인의 신청을 거쳐 협회 이사 2 명 또는 협회 사무실, 단원 추천, 협회 이사회 승인, 협회 고위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고위 회원의 권리와 의무. 고급 회원의 권리와 의무 외에도 고급 회원은 협회 정관을 위반하지 않고 평생 고급 회원 자격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14 조 개인 회원 카드. 개인 회원 카드는 협회가 통일적으로 인쇄하고, 개인 회원 카드 번호는 개인 회원 번호입니다.
제 15 조 단위 구성원. 일정 수의 풍경원림 연구원 (일반적으로 10 이상), 풍경원림 및 관련 분야의 학술단체 지원협회 정관, 그리고 기업사업단위, 민간비기업단위는 모두 협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협회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협회 단위 회원이 되고, 협회는 단위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제 16 조 단위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1) 협회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각종 활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하거나 참여한다.
(2) 협회가 조직한 국제, 국내 학술 및 코프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하여 협회가 제공하는 학술 자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협회가 위탁한 과학 기술 자문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고 협회가 조직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에 참가한다.
(4)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본회의 권익을 보호하며, 본회가 위탁한 임무를 완수하다.
(5)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다.
제 17 조 개인 회원과 단위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하면 본회에 서면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회원 자격이 취소되고 개인 회원카드나 단위 회원카드는 탈퇴할 때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클럽을 탈퇴한 개인과 단체는 3 년 이내에 다시 입회를 신청할 수 없다. 개인회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힌트가 무효가 되면 자동 탈퇴로 간주될 수 있다.
제 18 조 회원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은 협회 이사회의 토론 결정을 거쳐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9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회 선출, 이사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 및 이사 선출 또는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협회의 종료를 결정한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20 조. 회원대표대회는 5 년마다 열리는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앞당겨 연기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상해시과학협에 보고하여 심의하고 협회 관리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변경을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21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이사회의 업무를 이끌고,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3) 협회의 사무소와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4) 각 사무실, 단체 및 회원 단위의 업무를 조정한다.
(5) 사무기구와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6)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행을 감독한다.
(7) 회원을 흡수하고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8) 보상 표창 활동.
제 22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개최될 수 있다.
제 23 조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이사장, 부이사장 (만기시) 의 최고 근무연령은 원칙적으로 65 세를 넘지 않고, 사무총장 (만기시) 의 근무연령은 원칙적으로 65 세를 넘지 않으며,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열심히 공부하고, 작풍이 공정하고 민주적이다.
(6)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 처벌은 없다.
(7)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4 조 본 이사회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 임기는 5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25 조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대표대회와 이사회 결의안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제 26 조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협회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2)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하고, 협회를 대표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준비;
(4)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의 비준을 제청하다.
(5) 기관, 단위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6)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27 조 본회는 의장을 퇴임하거나 원림사업에 탁월한 공헌을 한 동지를 이사회에서 지명하고 회원대표대회의 비준을 거쳐 본회 종신명예의장으로 초빙될 수 있다.
이사 두 번이나 정원 사업에 크게 기여한 저명한 전문가, 학자는 이사회 지명, 회원대표대회 승인, 명예이사 또는 종신명예이사로 초빙될 수 있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28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자금;
(4) 정부 및 관련 보조금;
(5)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6) 이자
(7) 기타 합법적 수입.
제 29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한다.
제 30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우리 협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배치했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2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기탁단위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국가가 할당하거나 사회기부, 지원한 자산은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3 조 협회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상해시 과학기술협회 및 관련 부서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6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37 조 개정된 협회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과한 후 15 일 이내에 상해시 과학기술협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며 상해시협회관리국에 보고하여 비준했다.
제 7 장 절차 및 재산 처분 종료
제 38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하고 회원 대표의 3 분의 2 를 통과해 상해시 과학기술협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제 39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상해시 과학기술협회와 협회관리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처리하였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상해시 동아리 관리국이 등록을 취소한 후 본 협회는 곧 종료된다.
제 40 조 협회가 종료된 후 상해시 과학기술협회와 상해시 동아리관리국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나머지 재산을 협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한다.
제 8 장 부칙
제 41 조 본 헌장은 본 회의 제 1 회 제 1 차 회원대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었다.
제 42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3 조 본 헌장은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