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8 조 주주는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 각자 납부한 출자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주주가 화폐로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을 유한책임회사가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전액 예금해야 한다.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주주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출자를 전액 납부하는 것 외에, 이미 제때에 출자를 납부한 주주에게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8 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두 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그 중 과반수의 발기인은 중국 내에 거처가 있어야 한다.
제 79 조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은 회사의 준비 작업을 책임져야 한다.
발기인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기인 협의에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