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안은 교육기관, 과학기술기관, 문화기관, 위생기관, 사회복지기관, 체육기관, 교통기관, 도시공공기관, 농림목어업기구, 정보자문기구, 중개서비스기관, 조사설계기관, 지진감시및예방기관, 해양기관, 환경기관, 검사검사기관 사업 단위의 재정수지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범주가 있다. 전액충당사업단위는 전액충당사업단위, 즉 전액예산관리를 실시하는 사업단위라고도 하는데, 이는 필요한 업무경비가 모두 국가예산으로 충당되는 관리 형식이다. 재정 보조금은 차액 충당 사업 단위라고도 하며, 재정에서 예산에 포함되며, 단위는 차액 비율에 따라 세전에 지급한다. 차액 충당 사업 단위 인원 경비는 국가 재정 지출로, 기타 비용은 스스로 조달한다. 이 단위임금 구성 중 고정 부분은 60%, 비고정 부분은 40% 를 차지한다. 자치기구, 자소득지기구라고도 하며, 국가가 후원하지 않는 기관을 가리킨다. 자수금사업단위는 사업단위의 주요 형태로서 지방재정 직접 충당금이 필요하지 않다. 공공서비스 참여 (공무원을 가리킴) 는 국가 안보와 관련해 정책과 경제관리에 뚜렷한 보조작용을 하고 사회복지의 특징이 뚜렷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