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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객이 입국하여 자용할 때 어떤 수속이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여행객 출입국 수하물 관리 조례에 따르면 (세관총서 제 58 호, 세관총서 제 235-2 호 개정):

1. 입국 허가를 받은 중국계 비주민여행객은 해외에서 소유하고 사용한 자가용물품과 교통수단을 가지고 입국하며 입국 허가 후 6 개월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주관기관이 발급한 거류증으로 통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상술한 자용품은 결제지 주관세관이나 입안 세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착객 자가용, 안가과세 물품 목록" (본 부서의 첨부 2 참조) 에 열거된 물품 외에 합리적인 수량 내에 세관 심사를 거친 후 면세 입국을 허가한다. 이 중 완세 가격은 인민폐 1 ,000 원 이상이며 품목당 한도는 1 건입니다. 자가용 자동차, 오토바이는 거주지 주관세관에 신고했고, 집집마다 1 자동차 수입을 허용했다.

2. 입국하여 정착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이미 소유하고 사용한 자용물품으로 제한된다. 비준을 거쳐 규정 범위 내의 물품에 대한 면세 입국을 허용하고, 국가가 규정한 과세 물품은 제외한다. 그중 완세 가격은 인민폐 65438 위안+0,000 원 이상 인민폐 5000 원 이하 (5000 원 포함), 건당 한도 1 건입니다. 자가용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각각 1 대를 수입하도록 허용하다. 3. 이미 입국하여 정착한 여행객은 입국일로부터 2 년 미만 체류한 후 다시 출국하여 정착한 경우, 면세로 입국한 정착품은 재수출하거나 세관에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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