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노동중재국에 중재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중재나 조정의 결과에 불복하면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셋째, 이 상황은 비교적 드물다. 인증서는 일반적으로 몇 년마다 검토해야 합니다. 재시험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같이 일했던 직장이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