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교통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지는 배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3) 간병인비, 간병인이 수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오근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간병인이 수입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4)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에 따라 치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실제 비용을 계산한다.
교통비는 정식 어음 기준 = 관련 서류는 의료 장소와 일치해야 함) 시간) 수
(5) 숙박비.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가서 치료할 필요가 있지만 객관적인 이유로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 본인과 동행자가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6)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7) 영양비는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8) 상해 보상금,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의 기준 ("기수") 에 따라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60 세 이상, 1 년에 1 년 = 75 세 이상, 5 년 단위로 증가;
(9) 장애 보조기구 비용은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둘째, 교통사고는 상대방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수지가 맞는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상대방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기소하는 것은 수지가 맞는다. 기소 후 승소할 경우, 일반적으로 전책임측이 지급한 민사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분쟁이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면 기소는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기소에는 일정한 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을 투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패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일반적으로 민사배상 범위에 속하므로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쌍방의 협상이 실패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쌍방이 배상 범위 내에서 합의한 것은 조정 협의에 서명하고 발효할 수 있다. 중재를 통해 침해자가 해당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양측이 보상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자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배상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법원은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판결의 근거와 금액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