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데이터의 수집, 추출, 심사 및 판단을 규범화하고 형사사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과 사법관행에 따라 최고법,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전자데이터 수집, 추출 및 판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전자 데이터는 사건 심리 과정에서 형성되어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 처리 및 전송되어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전자 데이터에는 (1) 웹 페이지, 블로그, 웨이보, 위챗 모멘트, 스티커, 스크린 등 웹 플랫폼을 통해 게시된 정보와 전자 파일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2)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징, 통신군 등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통신 정보 (3) 사용자 등록 정보, 인증 정보, 전자 거래 기록, 통신 기록, 로그인 로그 등의 정보 (d) 파일, 사진, 시청각, 디지털 인증서, 컴퓨터 프로그램 및 기타 전자 파일.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50 조가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및 실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