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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 운영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자 상거래 운영자의 의미와 유형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이다. 전자상거래법' 제 9 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경영자란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을 말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 자건사이트 등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포함한다. 본 법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전자상거래에서 쌍방 또는 다방면 독립 거래 활동을 위해 온라인 경영장소, 거래 중매, 정보 공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본 법에서 플랫폼 내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가리킨다.

(a) 전자 상거래 운영자의 의미

1.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시장 주체, 즉 상업주체이다. 상업 주체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첫 번째는 거래의 영리 목적이다. 이는 소비자와 거래에 참여하는 다른 비영리 사용자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둘째, 거래는 규칙적이고 지속적이다. 때때로 거래 활동에 종사하는 주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해도, 유휴 물품 판매와 같은 경영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시장 참여자입니다.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진 거래라면 모두 전자상거래 경영 활동에 속하며 인터넷을 통해 모든 활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3.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경영 활동에는 상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곳의 서비스 제공은 넓은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거래주체 자체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거래에 대한 지불 물류 홍보 컨설팅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기존 형식은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2) 전자 상거래 운영자의 유형

전자 상거래 운영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인정은' 전자상거래법' 제 9 조 제 2 항에 규정된' 쌍방 또는 다방면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거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경영장소, 거래 중매, 정보 공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을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전자상거래법이 설립한 독립 구성요건을 갖춘 새로운 주체로, 플랫폼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주체적 요건은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요소이며, 그 중 하나를 만족시키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아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정보 공개 장소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아닙니다. 요약하면,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핵심 요구 사항은 사용자 간의 거래 패턴과 규칙을 만들고 결정하고, 사용자 간의 특정 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대신 인터넷 장소를 제공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 플랫폼의 운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말한다. 플랫폼의 경영자는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이 될 수 있다. 법적으로 금지된 활동과 행정허가가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운영자가 플랫폼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3. 자체 구축 사이트 운영자

경영자는 자신의 네트워크 시스템과 인터넷 경영장소를 구축하고 인터넷 정보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4. 다른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

이런 경영자는 주로 위챗, 웹캐스트 플랫폼 등 소셜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말한다. 전자상거래법' 은 이런 경영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위챗 업무 등 경영자를 조정 범위에 포함시켜 주체 범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위챗 등 소셜플랫폼이 다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서' 전자상거래법' 에 규정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와는 두 가지 주체이며 그 책임은 달라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둘. 전자 상거래 관리자의 시장 주체 등록

전자상거래법 제 10 조는 전자상거래경영자가 법에 따라 시장 주체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농수산물과 가정수공업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한,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민용노동과 소소한 소액거래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할 필요도 없다. 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시장 주체가 상업 신분을 전시하고 신용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며, 시장 감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오프라인 경영의 공동 발전을 장려하는 중요한 표현이다.

(a) 등록 원칙 및 면제 등록 범위

입법 과정에서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시장 주체로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격렬한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전자상거래법' 은 결국 원칙 등록과 예외 면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법정면제 등록 외에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시장 주체로 등록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제 1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 주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네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자작농수산물과 가정 수공예품의 개인 판매다. 두 번째는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노동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산발적 인 소액 거래 활동; 넷째, 법률과 행정 법규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상술한 면제 등록은 자연인의 이름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상황에만 적용되며, 기업이 전자상거래 활동을 전개하려면 시장 주체로 등록해야 한다. 산발적인 소액거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다. 필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각지에서 거래 유형, 면세 기준 등에 따라 스스로 잣대를 파악해 장려와 안내를 통해 이 규정을 이행할 수 있다고 본다.

(b) 등록 방법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구체적인 등록 방식을 규정하지 않는다. 시장감독총국'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 작업에 대한 의견' 에 따르면 자영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인터넷 사업장을 경영장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여러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등록기관에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여러 인터넷 경영장소를 등록해야 한다. 정규 거주지를 거주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인 거주지가 있는 현, 자치현, 지역이 없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시장 감독 부서를 등록기관으로 한다. 온라인 사업장에 등록한 자영업자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경영활동을 할 수 있고, 주거주택 용도를 무단으로 바꿔 오프라인 생산경영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관련 약속을 해야 한다. 등록기관은 영업허가증의' 경영범위' 에' (인터넷을 통한 경영활동만)' 를 표시해야 한다.

셋. 전자 상거래 운영자의 세금 등록 및 세금 의무

전자상거래법 제 11 조는 전자상거래경영자의 세무등록과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세금 우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시장 주체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첫 번째 납세의무가 발생한 후 세금 징수 관리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하여 사실대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위의 규정은 일반 규정이며, 집행할 때 세법의 구체적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시장 주체 등록과 세무등록은 두 가지 다른 의무이며, 시장 주체 등록 의무는 납세의무와 세무등록 의무의 전제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에 따라 시장 주체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여전히 세무등록과 납세신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 제 28 조 제 2 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조세징수관리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플랫폼 내 경영자의 신분정보와 섭세 정보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본법 제 10 조 규정에 따라 시장주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전자상거래 경영자에게 본법 제 1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세주체등록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영자들은 세금 신고와 세무등록 의무를 이행할 때 정보를 제시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영자들이 경영자의 정보 변화와 경영 상황을 가장 먼저 가장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내 경영자의 신분, 주소, 연락처, 행정허가 등 실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 내 경영자의 납세 상황 및 관련 정보도 법에 따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E-business 플랫폼 운영자는 정보 힌트 및 제출의 의무만 부담하고 플랫폼 내 경영자의 대리 세무등록 및 세금 신고의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상술한 의무를 이행한다면 플랫폼 내 경영자가 세무등록과 납세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 주체는 플랫폼 내 경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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