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는 증권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다. 증권관리회사와 증권등록회사로 나뉜다. 협의한 증권회사는 증권경영회사를 가리킨다.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관련 공상행정관리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을 받은 후 증권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가리킨다. 증권거래소 회원 자격을 가지고 발행, 자영업 또는 대리 매매증권을 인수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의 증권 투자는 반드시 증권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증권관리회사의 기능에 따르면 증권중개인, 증권중개사, 투자자를 대신하여 증권을 매매하고 일정 수수료 즉 커미션을 받는 증권기관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증권상, 즉 종합증권사는 증권소속사의 권한 외에 스스로 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그들은 자금이 풍부해서 거래소에 직접 들어가 자신을 위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증권 대리점, 인수 또는 대리 판매의 형태로 발행인이 증권을 판매하는 기관을 돕는다. 사실, 많은 증권회사들이 이 세 가지 업무를 동시에 운영한다. 현재 각국의 관례에 따르면 한 증권거래소의 모든 회원회사는 거래시장에서 자영거래를 할 수 있지만 자영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는 매우 적다.
증권은 법에 따라 발행된 법률 문서로 재산 소유권의 수익권을 대표한다. 증권 자체는 가치가 없고, 실제 자본이 아니라 가상 자본이다. 투자자들이 돈으로 증권을 살 때, 돈의 사용권은 판매자에게 넘어갔다. 투자자가 증권을 보유하는 것은 단지 일정 금액의 자산이나 자본 가치가 그에게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이자표는 정기 (또는 비정기) 로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증권은 증권 매각을 통해 일정 금액으로 회복될 수 있다. 증권은 가상자본에 속하지만 그 자체는 가치가 없지만, 일정량의 현실자본의 점유를 대표하며 거래에 사용할 수 있어 교환가치가 있다. 또한, 이 부분의 현실자본 수입의 소유권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교환가치는 그것이 대표하는 이 부분의 현실자본의 크기뿐만 아니라, 이 부분의 현실자본의 수익성에 달려 있다. 이는 현실자본과 수익성이 결합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