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무원 구성 부서로, 시장 주체 생산경영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상표국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한 부서로서 상표의 등록, 관리 및 보호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 임무는 상표 등록 신청 검토, 공고 및 등록을 포함합니다. 상표 양도, 변경, 갱신 및 무효 신청을 검토하고 처리 결정을 내립니다. 상표침해권을 조사하여 위권을 보호하다. 상표국의 업무는 기업의 상표 보호와 브랜드 건설에 큰 의미가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 옵션을 제공한다.
상표국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 등록: 상표국은 상표등록신청을 심사하여 상표가 법률, 규정 및 상표등록조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자격을 갖춘 상표를 등록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합니다.
2. 상표관리: 상표국은 상표의 사용, 변경, 양도 및 갱신을 관리하여 상표의 합법적인 사용 및 관리를 보장합니다.
3. 상표보호: 상표국은 상표침해 조사, 상표침해 방지, 권리 보호를 포함한 상표보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 상표감독: 상표국은 시장의 상표를 감독하고, 상표침해와 위조품을 발견하고, 조사하여 타격한다.
5. 상표 정보 서비스: 상표국은 상표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정보를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표 정보 컨설팅, 조회, 공고 등의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6. 국제협력: 상표국은 국제지적재산권기구 및 기타 국가의 상표대리기관과 협력하여 국제상표보호와 관리를 강화한다.
요약하자면 상표국은 우리나라가 상표사무를 주관하는 기관 중 하나로 지적재산권 보호, 시장감독,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중요한 공헌을 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49 조
상표 등록자는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등록 상표, 등록자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스스로 변경하는 경우 현지 상공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상표청에서 등록 상표를 철회한다. 등록상표는 사용 승인을 받은 상품의 통용명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는 경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표청에 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