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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승달초등학교는 인가구 분리를 요구합니까?

상해시 교육국이 발표한' 상해시 의무교육학교 경영기준 (20 18 개정)' 에 따르면 상해시 의무교육학교는 인가구로 분리되어야 한다. 즉 학생 호적은 학교 소재지 호적과 동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상해의 승달초등학교도 인가구 분리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는 학생 모집의 공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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