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회수회사가 정보상담회사, 조사회사 또는 다른 회사라는 이름으로 독촉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위협, 고의적 상해 등 범죄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회사 등록으로 볼 때, 빚을 독촉하는 경영 범위도 없고, 상공업 등록을 하는 채무회사도 없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 13 조
회사 명의로 국가 안보와 사회 이익을 해치는 심각한 위법 행위에 종사하는 경우 영업 허가증을 해지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 14 조
회사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면 민사배상 책임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 재산이 부족한 사람은 먼저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 15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