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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성 고등인민법원은 1949, 19 에 설립되었고, 본명은 간쑤 인민법원으로, 6 월에는 간쑤성 고등인민법원 1954 로 이름이 바뀌었다. 법원 재판청사는 란저우시 안녕구 건녕서로 1950 호에 위치해 있다.
간쑤 성 고등인민법원은 현재 형사재판 1 정 19 명, 형사재판 2 정 12 명, 형사재판 3 정 20 명, 민사재판 1 정 17 명, 민사재판 2 정/KLOC 집행국 (법원) 6 명, 복의감독처 10 명, 집행조정안내처 10 명, 집행종합치처 9 명, 1 정건 입건 18 명, 2 정 입건 판사 관리처 5 명, 교육처 5 명, 베테랑 간부 근무처 4 명), 기검팀 1 1 사람, 감사실 2 명, 기관당위 4 명, 재판관리처 12 명 사법보장처 46 명, 판사협회 (외사) 3 명, 사법경찰총대 ***37 개 내설기관 26 명, 간쑤성 법관훈련학원 (국가판사학원 간쑤분원) 부하 1 1 사람
"행정강제법" 제 67 조는 "인민법원과 그 직원들이 법을 어기거나 집행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인민법원과 그 직원에 대한 위법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규정이다.
실제로 인민법원과 그 직원들이 법을 어기고 법을 집행하는 것은 주로 7 가지 상황이 있다.
(1) 법에 따라 집행해서는 안 되는 행정 결정을 집행하다.
(2) 법정 집행 이외의 방식으로 집행한다.
(3) 관할권 원칙의 집행 위반.
(4) 야간 또는 법정 공휴일 집행.
(5) 급수, 전력 공급, 난방, 가스 공급 등을 중단하다. 주민의 생활을 위해 행정 상대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다.
(6) 금융기관에 자금을 국고나 재정전문가 이외의 다른 계좌로 분류하도록 지시하다.
(7) 기타 위법 행위는 집행인이나 타인의 인신, 재산 손실을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