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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개업하려면 반드시 약사를 집업해야 합니까?

약국을 개설하려면 반드시 집업 약사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법규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려면 반드시 집업약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국의 경영자는 반드시 집업약사여야 하고, 약국에는 하루 종일 근무중인 약사가 있어야 하며, 약품 판매 및 상담 서비스를 담당하고, 고객에게 약물 사용에 대한 지침과 건의를 제공해야 한다. 게다가, 집업약사는 약품의 구매, 검수 및 보관을 책임지고 약품의 품질, 안전,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 법규는 집업약사에게 약국 개설을 책임질 필요가 있다.

집업약사는 약국의 중요한 종업원으로, 그 직책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약품 판매 및 컨설팅: 실무약사는 약품 판매 및 컨설팅 서비스를 담당하고 고객에게 올바른 사용 방법, 성분, 복용량, 사용주의사항, 금기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고객의 상태 및 약물 사용에 따라 지침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2. 의약품 구매, 검수 및 보관: 집업약사는 약품 구매, 검수 및 보관을 담당하고, 약품의 품질, 안전 및 유효성을 보장하며, 약품 관리 규범의 요구에 따라 약품을 분류, 표시, 저장 및 보관한다.

3. 약품의 조제와 조제: 집업약사는 약품의 조제와 조제를 담당하고, 의사의 처방과 약품관리법규의 요구에 따라 약품을 정확하게 조제하고 조제하여 약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다.

4. 약품 재고 관리: 집업약사는 약품 재고 관리를 담당하고, 약품 구매 계획, 재고 재고 재고, 약품 폐기 처리 제도를 제정하여 약품 재고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5. 약품 정보 관리: 집업약사는 약품 정보 관리, 약품 정보 업데이트, 관련 제도 및 관리 규정 개발, 약국 약품 관리 및 품질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집업약사는 약국의 중요한 종사자이며, 그 임무는 약품 판매, 의약품 구매, 저장, 조제 및 관리를 포괄하며 약국의 합법적인 경영을 보장하고 약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제 51 조

약품 도매활동에 종사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약품경영허가증' 을 취득해야 한다. 약품 소매활동에 종사하려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약품경영허가증' 을 취득해야 한다. "약품 경영허가증" 이 없으면 약품을 경영할 수 없다.

"약품경영허가증" 은 유효기간과 경영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만기가 되면 재발심증증을 해야 한다.

약품감독관리부는 약품경영허가를 실시하고, 본법 제 52 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중이 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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