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법률 법규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려면 반드시 집업약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국의 경영자는 반드시 집업약사여야 하고, 약국에는 하루 종일 근무중인 약사가 있어야 하며, 약품 판매 및 상담 서비스를 담당하고, 고객에게 약물 사용에 대한 지침과 건의를 제공해야 한다. 게다가, 집업약사는 약품의 구매, 검수 및 보관을 책임지고 약품의 품질, 안전,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 법규는 집업약사에게 약국 개설을 책임질 필요가 있다.
집업약사는 약국의 중요한 종업원으로, 그 직책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약품 판매 및 컨설팅: 실무약사는 약품 판매 및 컨설팅 서비스를 담당하고 고객에게 올바른 사용 방법, 성분, 복용량, 사용주의사항, 금기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고객의 상태 및 약물 사용에 따라 지침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2. 의약품 구매, 검수 및 보관: 집업약사는 약품 구매, 검수 및 보관을 담당하고, 약품의 품질, 안전 및 유효성을 보장하며, 약품 관리 규범의 요구에 따라 약품을 분류, 표시, 저장 및 보관한다.
3. 약품의 조제와 조제: 집업약사는 약품의 조제와 조제를 담당하고, 의사의 처방과 약품관리법규의 요구에 따라 약품을 정확하게 조제하고 조제하여 약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다.
4. 약품 재고 관리: 집업약사는 약품 재고 관리를 담당하고, 약품 구매 계획, 재고 재고 재고, 약품 폐기 처리 제도를 제정하여 약품 재고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5. 약품 정보 관리: 집업약사는 약품 정보 관리, 약품 정보 업데이트, 관련 제도 및 관리 규정 개발, 약국 약품 관리 및 품질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집업약사는 약국의 중요한 종사자이며, 그 임무는 약품 판매, 의약품 구매, 저장, 조제 및 관리를 포괄하며 약국의 합법적인 경영을 보장하고 약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제 51 조
약품 도매활동에 종사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약품경영허가증' 을 취득해야 한다. 약품 소매활동에 종사하려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약품경영허가증' 을 취득해야 한다. "약품 경영허가증" 이 없으면 약품을 경영할 수 없다.
"약품경영허가증" 은 유효기간과 경영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만기가 되면 재발심증증을 해야 한다.
약품감독관리부는 약품경영허가를 실시하고, 본법 제 52 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중이 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