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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석시 Yixing 보라색 모래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이흥자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흥자사 문화를 계승하고 발양하며 이흥자사 연구, 설계, 생산, 경영단위, 개인 및 기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이흥자사 광산자원의 개발 이용, 생산 기예의 보호와 전승, 작품과 제품의 보호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이흥자사라고 부르는 것은 가공된 이흥자사광토를 원료로 독특한 공예로 만든 뚜렷한 지방적 특색을 지닌 자주사 도자기 제품과 그 제작공예를 가리킨다. 제 3 조 시 인민 정부는 이흥자사 보호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흥시 인민정부는 특히 이흥자사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이흥시 경제, 무역, 문화, 국토자원, 상공업, 품질기술감독 등 행정 주관부와 관련 읍인민정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이흥자사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이흥자사 보호는 보호 우선, 합리적 이용, 전승 발전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 5 조 이흥시 인민정부는 관련 업종협회에 전문기술직과 영예칭호를 추천하고, 이흥자사 작품과 제품 정보베이스, 제품 생산기술규범과 관리규범, 종업원기술수준평가체계를 건전하게 건립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제 6 조 이흥시 인민정부는 이흥자사 보호 특별자금을 설립했다. 특별 자금은 재정 충당금, 단위 및 개인의 기부, 기증품의 판매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흥자사 보호 특별자금은 이흥자사 문화의 보호, 연구 및 홍보, 이흥자사 진품, 명품, 진귀한 자료 공모, 이흥자사 제작 기예의 전승, 이흥자사 보호 공헌상 장려에 쓰인다. 제 7 조 이흥시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이흥자사 문화 홍보 활동을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이흥자사 문화를 발양하고 이흥자사 제작 기예를 교류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흥자사 보호를 해치는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자원 개발 이용 제 8 조 이흥자사 광산자원의 개발 이용은 보호와 절약의 원칙을 고수하고, 총량통제, 한정 채굴, 이용률 향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 경제효과, 자원효익, 사회효익, 환경이익의 통일을 실현하였다. 제 9 조 이흥시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이흥시 광산자원 개발 활용 마스터플랜과 도시건설, 환경보호, 경제발전의 요구에 따라 이흥자사 광산자원 개발 활용 계획을 조직해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 시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 신고하여 등록하다.

광산자원 채굴 이용 계획은 채굴 순서, 채굴 방법 및 보호 조치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제 10 조 자사 광산자원 채굴권은 법에 따라 유상 취득 제도를 실시한다.

광업권 양도는 입찰, 경매 또는 간판을 내걸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광업권 양도는 반드시 법정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 11 조 보라색 모래 광물 자원 채굴은 법에 따라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자사 광산자원을 채굴하려면 성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 등록을 신청해 채굴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채굴권자가 될 수 있다.

광업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보라색 모래 광산 자원을 채굴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광업권자는 등록기관이 승인한 광구 범위와 개발 이용 방안에 따라 채굴해야 하며, 국경을 넘고, 층간 채굴, 과도한 채굴, 파괴적인 채굴을 금지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야외에서 보라색 모래 광물 자원을 채굴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광업권자는 이흥시 자사 광산자원 개발 활용 계획을 엄격히 집행하고, 합리적인 채굴 순서와 방법을 채택하여 자사 광산자원을 채굴하고, 규정에 따라 이흥시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 자사 광산자원 개발 활용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흥시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자사 광산자원 개발 활용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자사 광산자원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자사 광산자원이 있는 읍 인민정부는 이흥시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 협조하여 자사 광산자원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하며, 무증 채굴과 국경 간 채굴을 발견한 것은 제때에 제지하고 이흥시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4 조 자주사 광산자원을 채굴하여 생긴 폐토, 폐기물, 폐석, 폐수는 광업권자가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함부로 쌓거나 배출해서는 안 된다.

광업권자가 광산을 중단하거나 폐쇄할 때, 법에 따라 광산 안전, 수토 유지, 토지 개간, 삼림 식물 복원 및 환경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생태 환경 파괴를 초래한 것은 회복과 통치 책임을 져야 한다.

이흥자사 공장과 제품의 생산자는 자사 폐기물의 종합 이용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여야 한다. 제 3 장 제작기예의 보호와 전승 제 15 조 이흥시 문화, 문서 행정 주관부, 산업협회는 이흥자사 제작기예에 대한 발굴과 정리를 강화하고, 이흥자사 전문강좌, 학술교류, 세미나, 전시 및 평가를 정기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이흥자사 전문 저서 간행물 등 서적의 편찬을 지도하고 규범화하다.

이흥자사 연구, 설계 및 생산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이흥자사 제작 기예의 발굴과 정리를 전개하도록 장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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