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장애인 보호법".
제 15 조 국가는 장애인이 재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장애인 재활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장애인 재활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중점 재활 공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이 기능을 회복하거나 보상하도록 돕고,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6 조 재활 사업은 현실에서 출발해 현대 재활 기술과 우리나라 전통 재활 기술을 결합해야 한다. 지역사회 재활을 바탕으로 재활기관을 골간으로, 장애인 가정을 지탱하다. 장애 아동의 구조 치료와 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실용적이고 간편하며 유익한 재활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재활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자주혁신을 장려하고, 재활신기술의 연구, 개발 및 응용을 강화하고, 장애인에게 효과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7 조 각급 인민정부는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장애인 재활기구를 설립하였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도시와 농촌 지역 사회 봉사 조직, 의료 예방 보건기구, 장애인 조직, 장애인 가정 등 사회력을 조직하고 지도해 지역사회 재활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교육 기관, 복지 기관 및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기타 기관은 재활 훈련 활동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은 전문가의 지도 아래 직원, 자원봉사자, 친척들의 도움으로 기능, 생활자립 능력, 노동기술을 훈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18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에 재활과를 계획적으로 설립하고 장애인 재활기구를 개최하며 재활의료와 훈련, 인력 훈련, 기술지도, 과학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9 조 의대 및 기타 관련 기관은 재활 과정을 계획적으로 개설하고, 관련 전공을 설치하고, 각종 재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정부와 사회는 재활 근로자들에게 기술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그 친족, 관련 직원, 자원봉사자에게 재활지식을 보급하고 재활방법을 전수한다.
제 20 조 정부 관련 부서는 장애인 재활기구와 보조기구의 개발, 생산, 공급 및 수리 서비스를 조직하고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