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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삼칠일주업유한공사는 어떠세요?

구이저우 삼칠칠십일주업유한공사는 구이저우성 귀양시 남명구에 등록된 유한책임회사 (자연인 투자 또는 지주) 로 구이저우성 귀양시 남명구 차수로 47 호 상생풍경명원 A, G 동 7 호 [태자동네] 에 등록되어 있다.

구이저우삼칠칠일주업유한공사 통일사회신용코드/등록번호는 915201023087740296 으로 기업이 개업 상태에 있다.

구이저우 () 삼칠십일주업유한공사의 경영 범위는 법률, 법규, 국무부가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경영할 수 없다. 법률, 규정 및 국무부는 허가 (승인) 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허가 (승인) 서류로 운영한다. 법률 법규와 국무부는 허가 (승인) 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 주체는 스스로 경영을 선택해야 한다. (식품 판매 (허가 된 사업). ) 을 참조하십시오. 본 성의 범위 내에서 유동 기업의 등록 자본은 일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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