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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의 비밀 원칙은 기밀을 포함한다.

심리상담의 비밀 원칙은 손님의 프라이버시를 포함한다.

심리상담사는 방문자의 개인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며, 개인치료든 단체치료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방문자를 위해 비밀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1, 심리상담사는 심리상담의 비밀원칙과 이 원칙이 적용중인 한계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 집단협상에서, 우선 집단에서 비밀 유지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2. 심리상담사는 비밀원칙의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다음은 기밀 유지 원칙의 예외입니다.

(1) 상담가가 방문객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2) 방문객이 타인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전염병을 앓고 있을 때.

(3) 미성년자가 성폭행이나 학대를 당할 때.

(4) 법이 공개를 요구할 때;

3. 상기 (1), (2), (3) 상황이 발생하면 심리상담사는 상대방의 법적 보호자에게 경고할 책임이 있다. (4) 의 경우 심리상담사는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법원 및 관계자에게 합법적인 서면 요구를 제시하고 법원 및 관계자에게 이러한 공개가 임상직업관계에 직접적인 손상이나 잠재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4. 심리상담사는 방문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심리상담과정을 녹음, 비디오 또는 시연할 수 있다.

5. 심리상담사의 컨설팅 업무와 관련된 정보 (병례 기록, 테스트 자료, 서신, 녹음, 비디오 등) 는 전문 정보이므로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공인 심리학자만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6. 심리상담에서 방문자가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발견하면 위기개입 계획을 가동하여 의외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다른 상담사와 상담할 경우 기밀 정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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